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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증설, CMO 계약, 공시게시글 내용
공시가 없다고 탓하는 분들 많은데
사실 저도 의문이긴 합니다.
CMO 계약 체결에 따라 공장증설이 필요하다면 그계약금액은 상당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코스닥의 경우 "최근사업연도 매출액의 10% 이상의 단일판매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때" 공시의무가 발생합니다.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1절 제6조 공시신고사항
제6조(공시신고 사항) ①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의 내용을 그 사유발생일 당일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당일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1.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영업 및 생산활동에 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
다. 최근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단일판매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을 해지한 때
셀드리온의 작년 매출액(연결기준)은 603,412,768,883원입니다.
그중 10%는 60,341,276,888원입니다.
상기 금액 이상의 공급계약이 발생하면 무조건 공시대상입니다.
그런데 아직 공시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 할까요?
1. 6백억 미만의 공급계약이다.
2. 계약은 했으나, 공급의 규모가 정해지지 않았다.
3. 아직 공급계약 전이다.
이 세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먼저 1번의 경우라 했을때 고작 저 금액도 안되는데 공장증설을 한다? 이건 말도 안되므로 1번은 자동 폐기하겠습니다.
그럼 3번처럼 공급계약 전인데 언론에 보도가 되었을까요?
기자가 주주라서 호재성 추측 기사를 내보낸 것일까요?
오보라면 왜 회사(셀트리온)는 정정보도 요청을 안할까요?
이유가 무엇이든 알 수 없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2번이 가장 타당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약사와 CMO 공급 계약(표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직 그 공급규모나 시기 등의 세부사항이 조율되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제약사가 글로벌 TOP 10의 제약사라면 계약 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호재임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자율공시라는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시하지 않는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계약의 여부 또는 실체는 공시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 공시는
"단일판매 공급계약체결 공시"이거나 며칠간 주가 폭등에 따른 "조회공시" 둘 중 하나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모바일로 쓰다보니 퇴고하기도 어렵고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히 표현하기도 어렵네요.
단순히 정리하자면 "믿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웃으세요" 입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본 게시글의 셀트리온 소액주주이자 극찬티의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투자의 지표가 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투자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해 필자는 법적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실 저도 의문이긴 합니다.
CMO 계약 체결에 따라 공장증설이 필요하다면 그계약금액은 상당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코스닥의 경우 "최근사업연도 매출액의 10% 이상의 단일판매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때" 공시의무가 발생합니다.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1절 제6조 공시신고사항
제6조(공시신고 사항) ①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의 내용을 그 사유발생일 당일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당일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1.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영업 및 생산활동에 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
다. 최근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단일판매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을 해지한 때
셀드리온의 작년 매출액(연결기준)은 603,412,768,883원입니다.
그중 10%는 60,341,276,888원입니다.
상기 금액 이상의 공급계약이 발생하면 무조건 공시대상입니다.
그런데 아직 공시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 할까요?
1. 6백억 미만의 공급계약이다.
2. 계약은 했으나, 공급의 규모가 정해지지 않았다.
3. 아직 공급계약 전이다.
이 세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먼저 1번의 경우라 했을때 고작 저 금액도 안되는데 공장증설을 한다? 이건 말도 안되므로 1번은 자동 폐기하겠습니다.
그럼 3번처럼 공급계약 전인데 언론에 보도가 되었을까요?
기자가 주주라서 호재성 추측 기사를 내보낸 것일까요?
오보라면 왜 회사(셀트리온)는 정정보도 요청을 안할까요?
이유가 무엇이든 알 수 없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2번이 가장 타당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약사와 CMO 공급 계약(표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직 그 공급규모나 시기 등의 세부사항이 조율되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제약사가 글로벌 TOP 10의 제약사라면 계약 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호재임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자율공시라는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시하지 않는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계약의 여부 또는 실체는 공시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 공시는
"단일판매 공급계약체결 공시"이거나 며칠간 주가 폭등에 따른 "조회공시" 둘 중 하나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모바일로 쓰다보니 퇴고하기도 어렵고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히 표현하기도 어렵네요.
단순히 정리하자면 "믿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웃으세요" 입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본 게시글의 셀트리온 소액주주이자 극찬티의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투자의 지표가 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투자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해 필자는 법적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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