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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증설, CMO 계약,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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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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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469 2016/05/26 01:13

게시글 내용

공시가 없다고 탓하는 분들 많은데
사실 저도 의문이긴 합니다.

CMO 계약 체결에 따라 공장증설이 필요하다면 그계약금액은 상당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코스닥의 경우 "최근사업연도 매출액의 10% 이상의 단일판매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때" 공시의무가 발생합니다.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1절 제6조 공시신고사항

제6조(공시신고 사항) ①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의 내용을 그 사유발생일 당일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당일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1.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영업 및 생산활동에 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

다. 최근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단일판매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을 해지한 때




셀드리온의 작년 매출액(연결기준)은 603,412,768,883원입니다.
그중 10%는 60,341,276,888원입니다.
상기 금액 이상의 공급계약이 발생하면 무조건 공시대상입니다.
그런데 아직 공시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 할까요?

1. 6백억 미만의 공급계약이다.
2. 계약은 했으나, 공급의 규모가 정해지지 않았다.
3. 아직 공급계약 전이다.

이 세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먼저 1번의 경우라 했을때 고작 저 금액도 안되는데 공장증설을 한다? 이건 말도 안되므로 1번은 자동 폐기하겠습니다.

그럼 3번처럼 공급계약 전인데 언론에 보도가 되었을까요?
기자가 주주라서 호재성 추측 기사를 내보낸 것일까요?
오보라면 왜 회사(셀트리온)는 정정보도 요청을 안할까요?
이유가 무엇이든 알 수 없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2번이 가장 타당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약사와 CMO 공급 계약(표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직 그 공급규모나 시기 등의 세부사항이 조율되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제약사가 글로벌 TOP 10의 제약사라면 계약 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호재임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자율공시라는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시하지 않는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계약의 여부 또는 실체는 공시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 공시는
"단일판매 공급계약체결 공시"이거나 며칠간 주가 폭등에 따른 "조회공시" 둘 중 하나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모바일로 쓰다보니 퇴고하기도 어렵고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히 표현하기도 어렵네요.

단순히 정리하자면 "믿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웃으세요" 입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본 게시글의 셀트리온 소액주주이자 극찬티의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투자의 지표가 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투자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해 필자는 법적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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