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본문내용

종목정보

종목토론카테고리

게시판버튼

게시글 제목

몇몇분이 특허 패소때문에.... 그거 영향있는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는데.... 답변드리죠.

작성자 정보

사또

게시글 정보

조회 4,572 2016/07/01 19:46
수정 2016/07/01 19:50

게시글 내용

일단 제가 잘모르는거 1가지 답변해주세요. 


1. 허쥬마 출시가 언제인지 아시는분?



먼저 가정 몇가지 하겠습니다.

1. 허쥬마는 아직 상품화 출시되지 않았다.


2. 허쥬마가 로슈의 특허(오늘 발표된 패소특허)를 침해한다.



* 답변1

허쥬마가 아직 출시되지 않았고 현재 임상테스트중이라고 가정한다고 치죠. 만약 내년 1월1일 미국, 일본, 중국, 유럽 전세계 방방곡곡에 출시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생산은 한국에서 하구요.

  => 당연히 침해가 됩니다. 한국의 특허는 살아있고, 해외에 판매를 할지언정 한국에서 생산을 하는것이므로

     한국내에서는 로슈의 특허 침해가 성립되게 됩니다.


  => 이렇다보니 출시를 앞두고 이것을 선제 공격하고자 무효소송을 제기 했을거라 판단합니다.




* 답변2

상대방을 공격하는 방법으로는 또다른 방법이 있기도 합니다. 셀트리온이 허쥬마를 만든다고 소식을 접했을즘 로셰가 셀트에 경고장을 보내는겁니다 "니들말이여.... TV나 논문, 라디오, 특허, 신문에 보니 우리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맨든다며? 니들이 공개한 제법/제형보니 우리 특허를 침해하는구먼. 니들 출시하면 손해배상해야뎌... 조심햐 ...."라고 협박을 했다고 치고, 이런경우 나중에 손해배상청구에서 우의를 점할수 있습니다. (니들 금액이 3년치가 아니고 5년치라규`~~~~



* 답변3

의약품허가연계제도이던가요?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자세히는 모르겠고 특허기간을 5년연장시켜주는제도가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는지 볼 필요가 있을거 같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 의약품은 다른 산업과 달리. 돈도 많이 들어가고 기간도 많이 투입되니 그만큼 보전시켜주는 제도입니다.

(만약 5년연장이라면.....사생결단내고 무효화시켜야겠죠?)


따라서, 존속기간내 각국 존속기간내에 상품을 출시하면 절대 안되며 그전에 먼저 펀치를 날린후 상품화해야 할것입니다. 물론 무효화 자료가 충분하다면 자신있다면 출시와 소송은 별개죠.


수고하세요


게시글 찬성/반대

  • 48추천
  • 3반대
내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유출되었다? 자세히보기 →

운영배심원의견

운영배심원 의견?
운영배심원의견이란
운영배심원 의견이란?
게시판 활동 내용에 따라 매월 새롭게 선정되는
운영배심원(10인 이하)이 의견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운영배심원 4인이 글 내리기에 의견을 행사하게 되면
해당 글의 추천수와 반대수를 비교하여 반대수가
추천수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해당 글이 블라인드 처리
됩니다.

댓글목록

댓글 작성하기

댓글쓰기 0 / 1000

게시판버튼

광고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