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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계 뜨거운 화두 `공매도 공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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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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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859 2016/07/2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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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 증권사만 공개 '반쪽짜리' 전락… 공매도 비중 되레 늘어

2014년 발의… 지난달말 본격 시행

대차잔고 0.5% 이상 보유 땐 공개

"투자전략 도움" 전면재검토 주장에

금융당국 "제도수정 불가능"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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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와 코스닥이 지난달 24일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공포에 동반 폭락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대신증권 객장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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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공시제도가 지난달 30일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 후 공매도로 종목별 대차 잔고를 0.5% 이상 보유한 명단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과 학계 일각에서 제도의 실효성 지적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현실적 여건을 반영한 최선의 정책이라 입장인데요. 증권계의 뜨거운 화두인 공매도 공시제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식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공매도 공시제도에 앞서 공매도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공매도란 말 그대로 실제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매도로 투자한 종목의 주가가 하락했을 경우 시세차익을 얻는 투자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한 투자자가 50만원에 A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50만원에 매도를 합니다. 이후 A 종목의 주가가 40만원까지 하락하면 이 투자자는 40만원에 투자한 수량의 A 종목의 주식을 40만원에 매입해 빌렸던 주식을 갚습니다. 이 투자자는 1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둡니다.

공매도는 시장에서 인정된 투자전략임에도 불구하고 주가 하락에 '베팅'한다는 점에서 현행 규정상 공매도가 사실상 불가능한 개인투자자들의 지탄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공매도 세력의 집중포화를 맞은 셀트리온은 지난 2011년 7월 시가총액 5조7791억원에서 공매도 투자가 증가한 2012년 5월 3조7085억원까지 하락해 시가총액이 2조나 증발한바 있습니다.

공매도 공시제도는 이런 개인투자자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반영한 제도입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공매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공매도 공시제도가 공론화된 건 2012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노회찬 의원이 "공매도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종목에 상장기업의 대처가 미흡하면 투자자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금융당국의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부터입니다. 이후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2014년 공매도 잔고공시 도입안을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2년여의 시간을 거쳐 올해 6월 30일 본격 시행됐습니다.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란 공매도 잔고 0.5% 이상의 대량보유자의 종목명과 성명, 주소, 국적, 생년월일 등을 담은 인적사항 및 최초 공시의무 발생일 등을 공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매도 잔고 0.01% 이상의 경우엔 각 투자자별 공매도 잔고수량 및 상장주식수 대비 비율도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잔고 발생 3일째인 이달 5일부터 공매도 대량보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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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제 시행에도 드러나지 않는 실제 공매도 세력… 실효성 논란=베일에 가려졌던 공매도 세력이 공개되자 개인투자자들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공매도로 최종 수익을 얻은 외국계 헤지펀드의 실체는 드러나지 않고 공매도를 대행한 외국계 증권사들의 정보만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수년째 외국계 공매도 세력과 싸워 온 셀트리온 개인 투자자들이 갈망했던 공매도 세력의 실체가 윤곽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공매도 공시 제도에 따르면 제도상 공매도 보유자는 헤지펀드와 스왑거래로 공매도를 대행한 증권사가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스왑거래란 자산운용사가 일정 수수료를 지불한 뒤 공매도 관련 이익을 갖는 계약을 말합니다. 만약 헤지펀드가 증권사에 위탁매매 주문을 했다면 법적 매도자는 헤지펀드가 돼 공매도 공시 대상에 속합니다. 그러나 헤지펀드가 스왑거래를 이용하면 공매도 공시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체 운용자산이 클수록 현행 0.5% 수준인 공매도잔고 비율이 그만큼 줄어들어 공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제도상의 '허점'도 공매도 실질 세력을 드러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일례로 공매도한 자산운용사의 인덱스펀드·ETF 규모가 커 해당 종목의 기존 롱포지션이 숏포지션과 상쇄될 경우 보고의무가 사라지게 된다는 구조입니다.

이에 학계와 시장을 중심으로 공매도 공시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실제 시행 한달이 다되고 있지만 금융당국이 기대했던 공매도 억제 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스피시장에서 공매도 거래 비중은 시행 첫날인 지난달 30일 3.98%에서 이달 20일 6.06%로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대차잔고도 제도시행 직전인 지난달 27일 58조7000억원까지 줄었지만, 시행 이후 증가해 지난 11일 이후 제도 시행 이전 수준인 60조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차잔고란 해당 종목에 대해 빌린 주식의 수를 말합니다. 무차입 공매도가 금지된 국내 규정상 대차잔고는 공매도의 선행지표로 평가 받습니다. 주가하락을 예상하고 공매도하려는 투자자가 많으면 대차거래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종목별 공매도 잔고비율은 투자자들의 투자전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두되, 공매도 공시제도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시장접근성을 높이자는 방안이 대안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투자자의 경우 공매도 전략의 활용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식의 차입과정이 매우 번거롭고 차입 관련 비용이 높아 개인투자자가 실질적으로 공매도 전략의 활용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에 높은 차입비용구조를 개선해 개인투자자들도 공매도에 참여시키자는 주장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제도수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공매도에서 문제되는 사항은 불공정거래로 공매도 공시제도가 공매도 자체를 줄이는 정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임성엽기자 starleaf@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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