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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리툭산 국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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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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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701 2016/08/2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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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이 트룩시마를 국내 시판하기 위하여 리툭산 특허 총 5건 중 4건의 특허를 무효화시켰고, 이제 남은 것은 1건입니다.





위의 자료에서 보듯이, 국내특허 1092132호에 대해서 셀트리온은 무효 심판을, 바이오젠은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각각 청구했네요. 






위 특허에 관한 등록사항을 살펴보니까, 특허 만료일이 2019년 11월 9일로 나왔네요. 또한 셀트리온의 무효 심판과 바이오젠의 권리범위확인 심판에 관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네요.





바이오젠이 위 특허에 대해서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한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만약 심결이 바이오젠의 승소로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특허에 의한 법적인 구속력을 즉시 갖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 침해 여부는 최종적으로 특허권의 침해와 관련된 금지청구나 손해배상소송과 같은 일반 민사소송에 의한 확정판결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바이오젠의 목적은 어쩌면 트룩시마의 시판을 늦추려는 속셈이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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