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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급전도 2주내 불이익없이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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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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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866 2016/09/0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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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해서 올려봅니다.




금융위, 12월 대출철회권 도입..상위 20개사 상품 적용

1. 급전이 필요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A씨는 이자 부담이 크다고 생각해 일주일 뒤 빚을 갚기로 결정했다. 급한 마음에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면서 자신의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은 생각하지도 못했다. 실상은 단 하루만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도 대출기록이 남아 은행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제도권 금융업체의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당시 신용등급이면 이자가 더 싼 서민금융상품(햇살론)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됐다. A씨는 무턱대고 대부업체 문을 두드린 일을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됐다.

앞으로는 A씨처럼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가 되돌리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일은 줄어들 전망이다. 2주 내에는 언제든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2월부터 대부업체 대출계약 철회권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지금은 단 하루라도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면 기록이 남아 신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중도 수수료도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숙려기간인 14일 이전에는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이미 은행을 포함한 제도권 금융기관이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고, 대부업체도 감독당국 관리체계에 들어온 터라 대출철회권 대상에 편입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계약을 해지하려는 소비자들은 원리금과 근저당권 설정비 같은 부대비용을 갚으면 된다. 중도상환수수료도 없고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대출 기록까지 깨끗하게 삭제된다.

적용상품은 신용대출은 4000만원 담보대출은 2억원 이하로, 신용이나 대출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개인대출자가 대상이다.

계약서나 대출금이 입금된 날짜 가운데 나중 날짜가 기준이 되고, 서면이나 전화, 온라인을 통해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

철회권 적용 대상은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 산와대부, 리드코프, 미즈사랑대부를 포함한 대부업계 상위 20개사에서 내놓은 상품이다. 나머지는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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