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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대주주는 15억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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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230 2016/09/25 19:03
수정 2016/09/2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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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의 세무회계?] 상장기업 대주주 범위 확대로 세금 더 걷는다
 
기사입력 :  2016.08.01 06:35 (최종수정 2016.08.01 06:35)
 
 

김대성 경제연구소 부소장김대성 경제연구소 부소장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은 과세당국의 기본 조세정책이다.
 
정부가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 가운데 주식 양도세의 핵심은 주식 양도소득 과세 대상인 상장기업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대주주의 대상 범위를 넓히면 보다 많은 세금을 걷게 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세법개정안은 이와 함께 주식 양도세의 신고 기간을 늘려 납세자의 신고 부담을 약간이라도 덜 수 있도록 했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법인의 경우 현재는 지분율 1%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액 25억원이 넘으면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세법개정안으로 2018년 4월부터는 보유액 기준을 15억원으로 낮춰 과세 대상을 넓혔다.

또한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에 대해서도 종목별 보유액 20억원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15억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세법개정을 통해 유가증권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을 보유할 때 대주주로 분류했던 것을 지분율 1% 또는 시총 25억원 이상으로 낮춘 바 있다.

또 코스닥시장에서는 지분율 4%, 시총 40억원 이상 기준을 각각 2%, 20억원으로 기준을 내려 과세 대상자를 넓힌 바 있다.


대주주로 분류되는 이들에게 적용하는 양도세율은 20%로 단일화했다.

정부가 이처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를 넓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고액 투자자들은 주식양도 소득 과세대상자 여부에 대해 보다 꼼꼼이 체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식의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증권 매매 시에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증권거래세 세율은 기본 세율이 0.5%이고 경제상황에 따라 대통령령에 의해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식에 대해서는 0.15%, 코스닥시장과 코넥스시장에서 양도되는 주식에 대해서는 0.3%의 탄력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식에 대해서는 0.15%의 농어촌특별세가 별도로 부과되어 유가증권시장 양도주식도 결과적으로 0.3%의 세율이 적용된다.


현재 소액투자자들은 유가증권이나 코스닥시장에서 증권거래세는 당연히 물어야 하지만 양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반면 대주주에 해당되면 양도소득에 대해 20%의 양도세율을 내야하기 때문에 대주주가 많아질수록 세금은 늘어나게 된다.


대주주 여부 확인시 주의를 요하는 점은 2016년의 개정세법의 시행시기가 4월 1일 이후의 양도분이지만 대주주의 요건인 지분율 및 시가총액을 따지는 시점은 2015년 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이다.

2016년 세법개정안으로 대주주의 대상이 넓어지는 시행시기가 2018년 4월부터라면 마찬가지로 2017년 말의 보유지분이 판단 근거가 된다.


정부는 비상장 중소기업 대주주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양도소득세율이 20%가 적용되기 때문에 대주주의 판정 기준을 완화해 세 부담을 다소 완화해주기로 했다. 

현행 지분율 2% 이상인 비상장주식 대주주 범위는 코넥스의 대주주 지분율 기준인 4%에 맞춰 내년부터 4% 이상으로 바뀐다. 

비상장주식 대주주 범위를 가르는 시가총액 기준은 코스피와 코스닥와 마찬가지로 15억원으로 조정돼 2018년 4월부터 적용된다.


과세당국은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걷기 위해 과세대상자 범위를 넓혔지만 과세 편의는 높였다.

그동안 주식을 양도할 때 납세자는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는 주식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만 신고하면 돼 신고 부담을 다소 완화했다.


 
소득세의 경우 납부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기한내 미납부시 가산세 추가부담(1일 1만분의3)으로 세금폭탄을 맞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정부가 매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주식 양도소득 과세 대상을 넓히는 정책은 주식운용전략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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