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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제약관계자 필독] 끼워팔기는 불법의 소지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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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203 2016/09/25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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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기회가 되면 셀트리온 제약 관계자분들에게 말해주어야 겠다고 생각했는데요. 바스켓 판매의 경우, 치밀하게 계획하지 않으면 경쟁사에 의해서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법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램시마나 트룩시마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져서 시장지배적인 사업자가 되는 경우에, 이를 이용해서 타제품을 끼워팔기를 할 경우, 이는 EU 공정거래법에 저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끼워팔기는 거래 상대방에게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별적으로 판매되어야 할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바스켓 판매가 끼워팔기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회사내부에 법률팀이 있을테니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가령, 마이크로 윈도우의 메신저 끼워팔기, 과거에 동사의 웹브라우저 끼워팔기 등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조심해서 나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미리 준비하면, 전혀 문제가 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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