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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계좌의 대차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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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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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423 2016/10/22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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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모든 증권사가 대차거래 관련 표준약관을 가지고 있고 대차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기관간 대차중개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동부증권 지점장님의 글에 따르면, 투자자의 주식은 위탁계좌에 보관되고 있는데, 현금으로 매수한 주식이든 담보대출로 묶여 있는 주식이든, 증권사에 따라 위탁계좌풀을 이용하여 대차거래를 허용한다고 했네요. 즉, 신용거래 주식이 대차거래에 이용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단, 현행법상 주식담보대출의 경우 외부에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다고 했구요. 즉, 주식담보대출을 대차거래에 이용할 경우엔 불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공매도에 이용하지도 않을 거면서 주식을 차입하는 경우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상환에 대비한 물량? 기관 간의 대차 중계를 위한 예비 물량? 


또한, 불법으로 주식담보대출을 대차거래에 이용할 경우, 현행 주식매매 시스템에서 불법적인 대차거래를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대두됩니다. 


이 부분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는 한 솔까말 한국에서 주식 투자 자체는 도박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위 '짜고 치는 고스톱판'에 개미들이 기관과 외국인의 호구짓을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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