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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주식 의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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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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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218 2016/10/22 08:45

게시글 내용



대여만 하고 공매도하지 않았다면 장내 매도된 게 아니므로 그냥 상환하면 됩니다. 이때, 의결권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정확한 것은 저도 모릅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께서 의견을 주시면 좋겠네요.


다만, 대여 후에 공매도 없이 상환할 경우라도 대차거래상에 기록으로 남게 되겠죠.


아래 쪽의 게시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무상증자와 액면병합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명확하게 대차잔고가 줄어들었는데, 매년 개최되는 주총을 위한 '주식명의개서정지' 직전에 대폭적인 상환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대차잔량이 뻥튀기였을 가능성과 불법적인 대차거래로 전산조작이 조직적으로 벌어졌을 가능성... 이 2가지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전자라면 합법적이지만, 후자일 경우는 불법행위입니다. 전자인지 후자인지 확실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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