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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삼성물산 "적정합병비율 1:0.46"도 엉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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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806 2016/12/06 17:35
수정 2016/12/0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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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적정 합병비율'이라고 산정한 '1대0.46'이 엉터리 계산과정을 거쳐 나왔다는게 드러났다.


마법1. 양사 보유상장주식 41%할인해평가 삼성물산에 불리, 제일모직에는 유리

할인율을 적용하기 전 두회사의 상장주식 가치차이가 8.5조원(12.5조원 - 4조원)이었으나 할인율을 적용하니 5조원(7.4조원-2.4조원)으로 줄어듦.


마법2. 영업가치 차등평가..제일모직은 업업이익이 33배, 삼성물산은 5.5배

국민연금은 또 두회사의 영업가치를 평가하면서 제일모직에는 33배수를 적용했고 삼성물산에는 5.5배수를 적용하는 꼼수를 썼다.


마법3. 장부가격이 비슷한데.. 제일모직 보유부동산은 3.3조원, 삼성물산은 0원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이 장부상으로 보유한'영업용 부동산'을 따로 '비영업용'으로 다시 분류한뒤 주변시세를 고려해 가격을 매겼다. 그결과 장부상으로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각각 9천억원가량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가치평가에서는 제일모직 3조3천억원대와 삼성물산 0원이라는 황당한 결과가 나왔다.


마법4. 삼성바이오로직스 과대평가.. 3.7조짜리를 6.6조로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의 가치를 평가하면서 제일모직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가치를 6조5500억원으로 장부가인 4,788억보다 14배 부풀렸다.


결론은 불공정한 평가를 몇 가지만 바로잡았어도 두 회사의주당 가치가 대략 비슷하게나온다. 합병비율로 바꾸어 말하면 1대1의 비율이 나온다는 의미이다.




출처 : 뉴스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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