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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 사측이 공매도를 잡고 싶다면 이런 예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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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416 2017/01/18 17:06
수정 2017/01/18 17:09

게시글 내용



▲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동영상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emg8Y58Y4_k



출처: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097&l=680674&iskin=webzine


관련기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1/17/2017011702660.html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3&news_seq_no=3119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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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요약해 드리자면 

수험생에게 파급력도 크고 인기도 많은 한 스타강사가

자신이 속해있는 학원에서 댓글 알바를 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학원측에서는 부당한 계약 해지라며 소송을 내고

스타강사는 증거부족으로 패소, 126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습니다.

이에 스타강사가 댓글 알바의 증거를 가져오면 10억을 주겠다고 

동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올리고

그 뒤 제보자가 나타나 해당 내용을 모두 제보하여 

제보자가 준 증거를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하여 올립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항이나 분명 수험생 및 업계에 큰 영향을 준 사건임은 확실합니다.





이 내용을 보고나니 딱 한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어차피 공매도 사람이 치는거고 돈때문에 치는건데 

똑같은 일이 셀트에서도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회사측에서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검토도 하고 진행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이고

만일 검토중 회사차원에서 진행할때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회사차원이 아닌 서정진회장 개인의 자격으로 진행한다면 될테구요.

불법공매도 근절과 주식시장 공정화라는 큰 목적으로도 

주주친화정책이라는 작은 목적으로도 충분히 손색이 없으니 명분 또한 확실하구요

혹시나 기존에 이런 방법을 썼나 찾아보니 제 검색능력으로는 없으니 

앞으로 사용할 수 있을거라 아니 해본 방법이라도 

포상금을 늘려서라도 다시 한번 시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지금까지는 돈이 없어 못했다 해도 

이제는 돈도 들어오니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설마 법적인 문제나 기타 진행에 있어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까지 소액주주들의 몫으로 돌리지는 않을거라 믿습니다.


게시글 찬성/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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