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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특허 소송 취소와 청문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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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903 2017/02/20 22:44
수정 2017/02/2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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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Molecule Watch의 보도에 따르면 2월13일 개최 예정이었던 얀센과의 배양배지 관련 083특허 소송을 매사추세츠 지방법원이 취소하였습니다.
대신에 지난 몇주간에 걸친 법원에서의 브리핑에서 밝혀진 이슈들과 피고측(셀트리온)이 제기한 소송에서의 원고적격(자격)에 관한 이슈를 다루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참고: 소송의 원고는 얀센이고, 피고는 셀트리온과 호스피라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법원은
재판 이전에 해결되어야 하고, 소송에서 브리핑되어야 할 남아있는 이슈들을 요약한 양해각서를 발표했습니다.


양해각서에 따르면,
지방법원은 지난달 스케쥴회의에 이어서, 당사자들이 스케쥴회의동안에 제기했던 각서신청 이슈들을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들은 초기각서를 제출했는데, 거기에서 그들은 "원고들이 083특허의 침해를 주장하면서 신청했던 소송에서 083특허의 모든 공동소유자들을 모으는데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적격(자격)이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법원의 명령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특허침해 소송에서 원고들이 모든 특허의 공동소유자들을 모으는 데 실패한 것은 관할권의 부족으로 dismissal without prejudice(향후에 소를 제기할 권리를 가지면서, 현재 소송을 철회)를 요구합니다.


피고들은 BPCIA에 따라, 'dismissal without prejudice'가 원고의 잠재적인 손해를 083특허에 의해 커버되는 제품들에 대한 합리적인 로열티로 제한된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42 U.S.C. §262(1) (4)에 따라, 당사자들이 침해행위에 종속될 특허목록에 동의한 후에, 임의의 차후의 소송이 30일 이후에 제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42 U.S.C. §262(1) (4)는 PHSA,공중보건서비스법을 말합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BPCIA가 정한 절차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30일 기간은 결코 시작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BPCIA 180일 요건을 채웠는데도, 얀센에서 피고들이 특허댄스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30일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듯..


(중략)


2017년 2월8일에 법원은 원고적격 이슈에 대한 구두 논쟁을 듣고, 그것이 관할권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사자들이 동의함에 따라, 이러한 의문들은 소송의 연기를 요구했고, 관할권의 부재와 추가적인 사항이 발견될 가능성이 적어서 명령신청의 기각을 허용합니다.



<양해각서>


법원명령은 명령신청이 원고적격의 부족으로 기각하는 결정을 2월 22일까지로 마감일을 정합니다.
명령신청에 대한 브리핑일정은 3월22일까지 완료되도록 합니다.



오늘 발표된 또다른 명령에 따르면, 다음주 청문회는 3가지 이슈들을 다룰 것입니다.


1)BPCIA와 무관하게, 083특허의 침해가 증명된다면 원고들이 손해를 회복할 자격을 가질 수 있는지, 그들의 손실이 합리적인 로열티로 제한될 것인지 여부


2)이러한 소송들이 현재의 원고들이 원고적격이 부족하기 때문에 dismissal without prejudice(향후에 소를 제기할 권리를 가지면서, 현재 소송을 철회)가 되고, 미래의 소송에서 083특허의 침해가 증명된다면, 원고들이 합리적인 로열티로 제한될 지 여부


3)호스피라의 약식재판 청구



위 내용을 요약해 보면,

결국, 083특허 소송에 원고측의 특허보유자들(얀센과 J&J?)이 모두 참석하지 않아 관할권의 부족으로 소송을 취소하고, 대신에 이번주부터 청문회를 개최하여 위 3가지 안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셀트리온 측에서는 원고적격(원고적격이 없는 경우, 이 소송은 기각판결을 받게 됩니다) 문제를 제기하고, 이로 인해 소송이 진행되지 않으므로 이후에 다시 소송이 진행되어 만약에 083특허의 침해가 인정될 경우에도 083특허 침해에 해당되는 생산물량만 배상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수출하는 Inflectra(램시마)의 배양배지가 모두 싱가포르에서 생산된 것이라면,결국 셀트리온은 전혀 배상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결국, 얀센이 소송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재판을 진행하지 않으려 하고 있는 것이고,
셀트리온에서 원고적격 문제를 제기하여 이후의 소송이 진행되고 083특허 침해의 판결이 나더라도 083특허 침해에 해당되는 물량만 배상토록 재판을 종결하려는 의도입니다.


083특허 침해가 가능할 것 같으면, 얀센이 이렇게 도망다니지는 않겠지요?


이번주 청문회 결과를 봐야겠지만, 벌써 승부의 추는 기운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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