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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요청)해당기사에 적극적 대응 당부합니다.

작성자 정보

포졸

게시글 정보

조회 5,773 2017/03/27 19:41

게시글 내용

http://naver.me/Gv037zAr

중앙일보 해당기사에 적극대응 당부합니다.
2011년 연구개발비 관련 회계처리.
당시 충분히 설명이됐보 이젠 램시마 판매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거론되네요.

참고로 바이오시밀러는 신약보다 임상진입시 상품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한다고 회사 해명이 있었던것으로 압니다.


이해 차원에서 아래 treah님 댓글옮깁니다.
사이다라는.^^

'미국 길리어드 사이언스나 스위스의 노바티스 등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 발생한 연구개발 비용만 자산으로 처리한다”는 내부 회계 규정이 있다' 고 했는데

셀트리온의 경우 램시마는 유럽과 미국판매승인을 받았으며, 트룩시마는 국내와 유럽의 판매허가 완료, 허쥬마의 경우 국내판매허가를 득했으니...
자산으로 처리해도 문제 없겠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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