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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영장' 뇌물죄 적용 의미…"삼성은 피해자 아닌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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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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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064 2017/03/27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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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영장' 뇌물죄 적용 의미…"삼성은 피해자 아닌 공범"



특검서 뇌물공여자 이재용 구속…무시하기 어려웠을 듯
추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관계자 진술 및 증거가 역할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재단 기금 출연 기업을 피해자로 봤던 기존 수사 결과에서 나아가 일부 기업을 뇌물공여자로 판단한 것인데, 그 배경이 주목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당 혐의는 인정될 경우 10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는 중죄다.

검찰은 지난해 수사 결과 발표 당시 지금과 다른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삼성 등 기업이 정부 압박을 견디다 못해 재단에 기금을 출연하고 후원을 결정한 피해자라고 본 것이다. 당시 검찰은 뇌물죄 수사 등을 이어간다는 방침은 세웠지만, 특검이 출범하면서 무산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팀은 수사 기간 대부분을 뇌물공여자로 의심되는 이재용(49·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 수사에 썼다. 검찰이 내놓은 '강요 피해자'라는 결론이 '봐주기 수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었던 만큼, 뇌물죄 수사에 사활을 걸었던 것이다.

특검이 내놓은 결론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도움을 대가로 최순실(61·구속기소)씨 일가에 430억원대 뇌물을 줬다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입건하며 뇌물이 오가는 과정에 박 전 대통령이 역할했다는 점도 분명하게 했다.

이 같은 특검 판단은 이 부회장 구속영장이 재청구 끝에 발부되며 일부 인정받은 상태에서 검찰로 전달됐다.

같은 대상을 수사했지만, 다른 결과물을 내놓았던 검찰은 특검으로부터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뒤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된 최씨 공소장 변경 여부와 관련해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을 반복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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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원이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뇌물공여 혐의 일부를 인정한 만큼, 검찰이 뇌물공여 상대방인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관측이 나왔다. 검찰 수사 불신에 기반해 출범한 특검팀 성과를 검찰이 뒤엎기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도 함께했다.

특검이 추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 및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쏟아진 관련자 진술들도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하게 된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검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보된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업무수첩에는 이 부회장 등과 독대 당시 내용 등이 상세하게 기록돼 있어, 검찰의 뇌물죄 적용을 도왔을 거라는 해석이 많다.

검찰 관계자는 "특검 판단을 상당히 고려했다"고 짧게 말했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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