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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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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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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397 2017/03/28 16:02

게시글 내용

*조정신청취지

-게재방법

피신청인은 중앙일보뉴스(http://news.joins.com)의 홈페이지 경제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요구하는 보도문

제목:‘한순간에 자산이 손실로 … ‘두 얼굴’의 제약사 연구개발비’ 관련 (정정보도문)

내용: 본 신문(중앙일보뉴스)은 지난 3월 27일자 경제면에 '한순간에 자산이 손실로 … ‘두 얼굴’의 제약사 연구개발비'이라는 제목의 기사중 '셀트리온은 전체 연구개발비의 92%를, 제넥신과 인트론바이오는 각각 89.3%, 96.9%를 자산으로 처리했다. 특히 셀트리온이 지난해 자산화한 연구개발비는 7568억원에 달했다'에 내용이 부정확하고 과장되었다는 독자들의 민원이 있어 사실확인 결과 부정확한 내용 임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셀트리온의 2016년 전체 연구개발비 중 자산화한 연구개발비 비율은 약 74%이며, 5개년 평균 비율 또한 약 76% 수준입니다. 또한, 해당 기사 내 2016년 자산화했다고 한 연구개발비 7,568억원은 당사가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 개발 시작 이후 2016년까지의 누적 연구개발비이며, 지난해 자산화한 연구개발비는 1,826억원입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조정신청이유

 -당사자의 지위
 신청인은 주)셀트리온의 소액주주 백인욱이며 피신청인은 종합뉴스를 보도하는 중앙일보 사업자입니다.
 
-보도의 문제점
피신청인의 보도 내용중 주)셀트리온에 대한 기사 내용이 부정확하고 과장되게 보도되어 다음과 같이 조정신청을합니다.
경제 뉴스의 특성상 금융투자와 특히 관련성이 많아 허위, 오보에 따른 투자자의 피해가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기사의 정확성과 공정성이 반드시 지켜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보도의 경우 주)셀트리온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음에도 정정하지 않고 게재되고 있습니다.
특히 셀트리온의 경우 수년간 악성루머와 이와 동반된 공매도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와 같은 보도로 인해 피해를 더욱더 가중 시키고 있습니다.

 

-보도로 인한 피해사항
피신청인은 셀트리온의 잘 못된 연구개발비 자산화의 수치를 근거로 기사 말미에는 '금감원 관계자는 “바이오 회사들이 임상 시험 단계의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은 일종의 분식회계에 해당할 수 있다”며 “투자자 피해가 커진다면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와 같이 기사를 보도하여 마치 셀트리온이 분식회계를 할 수 있다는  개연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셀트리온의 위상을 저해하고 신규 투자자의 투자를 방해할 수 있는 의도가 다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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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pc에 문제가 생겨 이제 조정신청서를 냈는데 이미 바람구름가듯님께서 답변을 들으셨군요...

투자자도 하는 일을 회사에선 왜하지 않는지.. 저한테도 같은 답변이 오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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