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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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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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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332 2017/03/28 17:18

게시글 내용

앞서 바람구름가듯님의 내용처럼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 접수상담팀 직원이 전화를 주셨네요. 

 

내용을 요약하면

'보도된 내용에 거론된 당사자가 아니면 조정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조정신청에 기재된 내용으로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피해 담당자라는게 입증이 안될 가능성이 크다.)

 

-그럼 내가 피해자인지 아닌지 유권해석을 내리는 담당자는 누구인지요?

 

'입증 관계는 수사나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럼 보도에 거론된 사측도 피해 사실의 입증이 있어야 하는가?

 

'그건 아니다. 거론된 당사자는 직접 조정신청이 가능하다.'

 

-그럼 보도에 의한 2차, 3차 피해자는 피해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건 공식적인 유권해석인가요?

 

'판례에 나와있다.

신청인이 진행해서 한번쯤 판단을 받아 보실려는 건이 아니시라 그러면... (취소를 종용하는 리앙스~)'

 

-기각이 된다 해도 진행하겠습니다.

  만약 기각이 된다면 답변서가 이메일로 오는가?

 

'그렇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동시에 간다.'

-----------

담당자분께서 친절하게 답변해 주셨지만 찝찝한 끝맺음이 여운으로 남네요..

설마 언론중재위원회도 언론사들이 돈 모아서 운영하는 곳이 아닐런지 의구심 마저 드네요...

 

결론은 회사가 직접 해라 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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