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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비씨(033830), 주권매매거래정지 (구주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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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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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91 2017/04/1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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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비씨(033830), 주권매매거래정지 (구주권 제출)

코스닥시장본부는 2017년 04월17일에 티비씨(033830)에 대하여『주권매매거래정지(구주권제출)』공시를 발표했다. 매매거래정지 대상이 되는 종목은 (주)티비씨 보통주이다.

이번 공시에서 발표된 바에 따르면 매매거래정지사유는 구주권 제출이고, 그리고 거래정지의 만료일시 및 조건은 다음과 같다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시장의 이번조치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의 근거규정에 따라 실시되었다.

최근 동사와 관련된 공시내용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 공시발표일 / 종목명 / 관련공시 제목과 링크 )
--------------------------------------------
2017년4월17일 / 티비씨 / 주권매매거래정지(구주권 제출)
2017년3월31일 / 티비씨 / 사업보고서 (2016.12)
2017년3월22일 / 티비씨 / 사외이사의선임ㆍ해임또는중도퇴임에관한신고
2017년3월22일 / 티비씨 / 정기주주총회결과
2017년3월15일 / 티비씨 / [기재정정]주식분할결정


참고로 동사의 주요 재무요약과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출액(억원) / 영업이익(억원) / 당기순이익(억원)
----------------------------------------------
389억원 / 18억원 / 26억원


주당순이익(EPS) / 주당순자산(BPS) / PER / PBR
-------------------------------------------------
260원 / 10190원 / 36.1배 / 0.9배 /


부채비율(%) / 유보율(%)
----------------------------
8.4% / 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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