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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이전용 뻥카 공시 요구목적 필요 주식수량] 62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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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

게시글 정보

조회 6,989 2017/05/01 03:53
수정 2017/05/01 04:04

게시글 내용

결론. 코스피 이전 주총 개최 위해 184만주 필요

(1만주 주주 184명/큰 수량 아님)

 

매우 저렴하게/허름하게 차려입은 2사람이 있습니다. 한사람은 빈주머니에 허름한분, 다른 사람은 현금 빵빵 주머니 찬 허름한 분.

 

겉으로는 소박하게 생겼어도 주머니 현금 빵빵하신 분은 자신감이 넘치겠지요. 개미주주님들 셀푸어라 주머니는 가볍지만, 피같은 돈 투자한 회사 빵빵하게 지키기 위하여 주주단결 위해 주주위임으로 184만주만 모으면, 절대로 회사는 그럴 일 없지만 나쁜 악의 세력들이 개미 주주 주머니 털러 올 때 방어장치 되겠지요.

 

<가> 이건의 시작은 회사가 개미들의 의견을 받아 들여 코스피 이전 검토공시 한번만 해주는 것을 도와주기 위함이었지요. 비록 뻥카라고 하더라도 개미들의 의견에 따라주는 모습으로 -공매도에 얼마나 사무친 애증이 있는지 보여주고 싶은 마음

 

<나> 싱풀에 주주회원으로 있는 분들 중에 변호사등 법률 전문가가 많지만, 셀소주 위원회에 도움주는 분 한분 없더군요. - 그만큼 ss등 거시기가 무서운지

 

<다> 비록 증권거래법 용어가 들어 있지만 잘 정리된 자료가 있어서 코스피이전을 위한 최소소량은 약 62만주 - 넘사벽이 아닌 사실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수량, 개미주주 1,000명만 대동단결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게시했더니 선토리님이 이전자료라서 변한 것 같다고 의견을 주셨길래, 찾아봐 주십사 부탁했었지요. 그러나 답이 없길래

 

<라> 로펌에 일주던 기운으로, 변호사 일 시키려면 먼저 공부를 하면 더 효율적임, 법 변천사를 찾아 봤네요. 예전에 쬐끔 봤던 증권거래법에서 자본시장법으로 바뀐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본법 찾아보니 영 안나오고 짜증만.... 2메가바이트때 승승장구하던 자봉시장영구권의 김C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황머시기 갸들이 자본법이란 요상한 것으로 뒤죽박죽 만들어 놨길래, 계속 짜깁기 해보니

 

<마> 증권거래법은 없어졌고, 누더기 자통법은 웃기게 되었고, 상법으로 통합처리 되었네요. 상법의 최소수량을 보니 이전 게시물의 내용과 동일하답니다.

 

==================

 

1. 소수주주권과 셀트리온

 

ㅇ 셀트리온은 상법상의 주식회사이고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상장회사입니다. 소수주주권과 주총의제 제안권으로 코스피 이전을 요청할 수 있네요.

ㅇ (제가 배움이 짧은 관계로 유식하지 못한 용어를 사용해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셀 회사의 주식수량이 122,426,543주인데, 내가 1주를 갖고 있다면 회사를 1억2,242만분의 1만큼 갖고 있는 것이니, 1,000주를 갖고 있으면 12만 2,426분의 1을 갖고 있으니 1억원 넘은 피같은 돈을 넣고 1,000주씩이나 보유하고도 소액주주라고 아무런 말도 못하고 그저 높은 분들의 처분만 바라고 있음

 

ㅇ 주주의 종류로 무식하게 나눠봅니다.

 - 대주주는 경영에 참가하고 주주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주주

 - 소액주주는 일반적인 주주이고 우덜 개미주주님들이지요. 그 중에서도 싱풀에 있는 전투불독개미는 좀 특이한 존재

 - 소수주주는 소액주주중에서 상법상 어떤 주장을 하기 위해서(예: 주주총회에서 코스피 이전을 요청하는 제안) 법상 정해진 수량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

 

ㅇ 소수주주권: 특정 사안에 대해 최소수량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임시 총회 소집 청구: 3% 이상(6개월 보유 부분 없음)

 - 주주제안권: 코스피 이전 사항등을 총회에서 제안권리 3%이상

 - 단, 소수주주의 임시총회 소집청구권: 6개월이상 보유주주 1.5%이상

 - 임총 소수주주제안권: 6개월이상 보유주주 0.5%이상

 

 

2. 셀트리온 코스피 이전을 위하여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주총에서 코스피 이전을 제안하여 표대결로 승리하려면, 약 184만주 주주가 임총을 요구하고, 62만주 주주가 코스피 이전을 주총 의결사안으로 제안하여야 하겠지요. 표대결 승리는 그다음문제

 

ㅇ 셀트리온 소액주주들은 주식을 모아서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

  - 코스피 이전을 위해서는 6개월 이상 보유주주의 위임수량 0.5%이상

  - 주총소집권을 위해서는 1,836,398주, 주주제안권 필요수량 612,133이상

 

[표참조]



▲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 

  - 올해 재무제표 즉 2016회계년도상 소액주주이 갖고 있는 주식을 사람수로 나누면 평균 768주를 갖고 있음

  - 주당 10만원이라면 한사람당 피같은 돈 7,680만원 투자한 대단한 주식

  - 주주총회 제안을 위해서 2,400명이 참여해주면 총회 열수 있고 2,400면중 768명만 동참한다면 코스피 이전 주총 제안할 수 있다는 것

 

  - 3년전 주땡이란 회원이 그들만의 까페 만든다고 대략 40인이 참여했었지유. 일인당 보유수량이 3,500여주 -> 3,500주 가지신 분 525명만 모이면 주총 청구할 수 있고 그중에 175명만 마음 써준다면 코스피 이전 청구할 수 있음

 

- 배신의 KB를 비롯 3개 증권사(지가 집계해드렸지유. 1인당 평균 2,405주) 그러니 싱풀 회원분들 764명이 참여하면 주총 개회, 255분이면 이전 제안 가능

ps. 제3기 위원회 추천을 보니, 반대표가 이미 예견한 것이고, 위원장 선거를 제안했을 때는 다른 의견 없더니, 반대의견 댓글 붙이신 분 꽤 보이네요. 회사와 노력한 것 등등 몇가지 내용들을 어디까지 말해야할지 글의 수위를 조정하고 곧 말씀드려야 하겠네요.

 

=== 이하 관련 법규 등 ===

 

<주주 제안권>

1998년 개정된 상법에서는 주식회사의 경영에서 소외된 일반 소수주주들에게 회사의 의사결정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경영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주제안권이 신설되었다.

상업 제366조 : 소수주주권과 총회 소집 청구권

상법 제363조2 제1항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

상법 제542조6 제2항 및 상법 시행령 제11조: 소수주주 제안권 특례

 

< 상법 해당 조문 >

 

제366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제363조의2(주주제안권) ①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株主提案'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②제1항의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의의 목적으로 할 사항에 추가하여 당해 주주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제363조에서 정하는 통지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4.5.20.>

③이사는 제1항에 의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주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9.1.30.>

[본조신설 1998.12.28.]

 

=======

제542조의6(소수주주권)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66조(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67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천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63조의2(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85조(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39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④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66조(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⑤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0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02조(제408조의9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⑥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03조(제324조, 제408조의9, 제415조, 제424조의2, 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⑦ 상장회사는 정관에서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된 것보다 단기의 주식 보유기간을 정하거나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542조의7제2항에서 "주식을 보유한 자"란 주식을 소유한 자, 주주권 행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 2명 이상 주주의 주주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9.1.30]

 

상법 시행령 제32조(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대상 회사) 법 제542조의6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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