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토론카테고리
게시판버튼
게시글 제목
임시주총 의결권 행사시 매수는 9/1까지 해당됩니다.게시글 내용
권리주주 확정일이 9/5일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의 거래일 경우
9/1 장마감시까지 보유 또는 매수한 분들
이 권리주주가 됩니다.
(체결일+2영업일)
즉. 9/1일(금요일) 시간외가 마감되는 6시까지 주식을 보유 혹은 매수하여야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PS)_물론 대차해 준 개인분들은 의결권이 없습니다. 대차이자 받으시는 개인 대주주 여러분 이번기회에 대차 해지 하시는게 어떨까요?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여봅시다.
공매도에게 타격을 가하는 방법은 수급의 변화와 총알인 대차해지 입니다.
게시글 찬성/반대
- 94추천
- 0반대
내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유출되었다? 자세히보기 →
운영배심원의견
운영배심원의견이란
운영배심원 의견이란?
게시판 활동 내용에 따라 매월 새롭게 선정되는
운영배심원(10인 이하)이 의견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운영배심원 4인이 글 내리기에 의견을 행사하게 되면
해당 글의 추천수와 반대수를 비교하여 반대수가
추천수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해당 글이 블라인드 처리
됩니다.
운영배심원(10인 이하)이 의견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운영배심원 4인이 글 내리기에 의견을 행사하게 되면
해당 글의 추천수와 반대수를 비교하여 반대수가
추천수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해당 글이 블라인드 처리
됩니다.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