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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총 의결권 행사시 매수는 9/1까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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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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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920 2017/08/21 17:23
수정 2017/08/21 17:24

게시글 내용

권리주주 확정일이 9/5일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의 거래일 경우 9/1 장마감시까지 보유 또는 매수한 분들 이 권리주주가 됩니다.
(체결일+2영업일) 

즉. 9/1일(금요일) 시간외가 마감되는 6시까지 주식을 보유 혹은 매수하여야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PS)_물론 대차해 준 개인분들은 의결권이 없습니다. 대차이자 받으시는 개인 대주주 여러분 이번기회에 대차 해지 하시는게 어떨까요?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여봅시다. 

공매도에게 타격을 가하는 방법은 수급의 변화와 총알인 대차해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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