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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예외조항 잘봤죠? 예탁결제원 예외조항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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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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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664 2017/10/19 19:21
수정 2017/10/19 19:29

게시글 내용

어제 공매도에..
오전에 항의 전화로 화풀이 했지만..
돌아 오는건.. 개미야 공부 더 해라.. 예외조항 이란게 있어..

금융위원회가 만든 규제를 증권거래소는 운영을 하면서 그러한 조항도 공지하지 않고
금감원은 그것 보고도 책임 떠넘기기.. 시장 혼란을 야기한 금융위원회, 증권거래소, 금감원

오늘 잘 보셨나요? 국가 시스템이라는게 개인들을 위해 만든게 아니랍니다.

오늘 교훈삼아.. 예외조항이라는게 하나 더 있죠..
예탁결제원의 예외조항.. 공매 세력 파산하면 주식으로 못 돌려 준다고 되어 있죠..
현금 청산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예외조항

나중에 주식 대차 대여하신 분들 주식 안돌려 준다고 떼쓰지 마세요.
예외조항은 불법이 아니라 합니다. 

오늘 증권거래소 전화하니 알고는 있었지만
외부 용역 상담사가 친절하게 안내해 줍디다. 공매도종합포털 가서 공부하라고.. 거기에 설명되어 있다고..
졸라 어려운 용어 쓰가며 개인들은 알지도 못하는 내용으로 3줄.. 고로 불법 아니고 합법이니 아시겠느냐?
누가 그 딴거 때문에 전화했나? 너희들 개인 투자자 교만한것 열받아서 화풀이로 전화했구먼..

주식 대차 대여하신분들 공매도 없는 동부증권으로 이전하시고  

떳떳하게 나 셀트리온 투자자입니다 라고 하세요.


예외조항으로 또 당하지 마시구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장 빠르게 공매도 죽이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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