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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의 예외조항 적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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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506 2017/10/22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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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이나 규정을 만들 때 예외조항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예외조항은 기본적으로 원래 규정이 추구하는 
본 뜻을  훼손하지 않도록 엄격하고 구체적으로 보수적인 접근을 해야합니다.


공매도 금지기간에도 공매를 할 수 있는 요건으로는 주식 유동성이 부족하면 선물시장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공매를 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고 합니다.


백번양보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해도 10월 19일 셀트리온 공매금지기간에 유동성 사유로 공매도를 한 것은 
완전히 기만입니다.  왜냐하면  당일 셀트리온 거래가 많고 유동성이 충분한 상황이었으므로 유동성
공급을 위하여 공매도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습니다. 


만약 예외조항이 적용될려면 매도 물량없는 상한가인 경우 유동주식 공급을 위하여 공매도를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10월 18일 당일 공매도는 규정을 고의로 훼손한 불법으로 생각되므로 관련 감독 기관은 정확히 조사하여 해당증권사를 처벌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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