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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국무총리비서실/국민권익위원회 민원신청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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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861 2017/10/22 00:51
수정 2017/10/22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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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국무총리비서실/국민권익위원회 민원신청완료)



공매도금지법안에 꼼수를 부리고 있는 금융당국(코스닥거래소, 금융감독원)을 조사해주십시요.



지난 10월 18일, 코스닥 상장사 셀트리온이 공매도 과열종목지정이 되어, 하루간 공매도 금지가 공시되었습니다.
금융당국은 과도한 공매도로부터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겠다며 규정을 바꾼다고 하고선, 예외조항으로 기관투자 선물 헷지용으로는 공매도를 가능하게 하면 법규정을 뭐하러 바꾼겁니까? 게다가 과열종목지정 공시낼때 매우 중요한 사항인 예외조항도 누락을 했는데 이정도면 금융당국자들 징계사항 아닌가요?


전자공시가 장난도 아니고, 매우 중요한 사항인 예외조항을 누락했다는 것은 담당자와 담당부서 인력이 모두 영유아 지능을 갖고 있지 않는한 말이 되지 않습니다.

기관은 선물거래 헷지 목적으로 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공매도를 실행해, 리스크를 헷지 하는데 도대체 개인투자자는 무엇으로 리스크를 헷지 하라는 말입니까? 이건 불공정 거래 아닙니까?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금융기관의 업무 및 재산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위반사항이 있는경우 제재를 가하기 위해] 만들어진 [금융감독원]이 관련사항을 방관한채 직무를 유기하고 있으니 이를 적극적으로
국회의원, 국무총리 및 대통령에게 알려 관련자를 처벌하고 공매도금지 규정 예외조항을 삭제하거나 공매도 주체로 개인도 동일하게 참여할 수 있게 하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여야 합니다.
금융소비자의 큰 축을 담당한 개인투자자의 불공정한 공매도 투자환경은 정부당국이 경제민주화를 확립 하기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안입니다.


정리하면


1.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즉 약자인 개인투자자들을 과도한 공매도로 부터  보호하기위해 만든 규정


2.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주체는 기관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뿐이다. 즉 현재 개인투자자는 공매도를 할 수 없기때문에 투자 리스크 헷지 차원에서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고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당국은 공매도 과열종목을 지정하여 공매도 금지기간을 지정, 공시하고 있다.
그런데 금번 10월 18일 셀트리온의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당일에 거래량 5%넘어가는 공매도가 있었고, 공매도 금지기간 공시로 당연히 공매도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 셀트리온의 개인투자자들은 이로 인해 큰손실 보았다.


3.불법공매도로 판단한 개인투자자들이 코스닥시장본부로 부터 들은 해명은 어이가 없는 이야기다. 공매도 금지기간이라도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코스닥거래소에서 공시한 전자공시를 아무리 살펴봐도 예외조항에 대한 내용이 없다.
코스닥거래소에서 전자 공시를 통해 투기과열종목 지정을 전자공시정보로 얻은 개인투자자들은 이로 인해 심각한 손실을 보았다.


4.선물시장 조성자니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니 어려운말로 본질을 왜곡하려고 하지마라.
결국 핵심은 선물 매수 헷지를 위해 기관투자자는 공매도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닌가, 그럼 개인투자자는 공매도 금지기간에도 공매도로 인하여 손실을 볼 수 있다는건데, 도대체 개인투자자의 리스크 헷지는 어디서 하라는 말이냐?


불공정 시장질서를 조장 또는 방관하는 금융당국자들을 탄핵한다.


경제정의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또한 공정한 시장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관련자 처벌과 관련법규 개정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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