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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우조선에 770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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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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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43 2017/11/30 10:11
수정 2017/11/3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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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우조선에 770억 배상하라”


하동군이 갈사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900억원에 가까운 거액을 대우조선해양에 지급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제45민사부(재판장 임태혁)는 29일 대우조선해양(주)이 하동군을 상대로 제기한 분양대금 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하동군은 대우조선해양에 770억8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의 판결 금액과 소송이 진행된 기간 동안의 이자를 감안하면 이번 판결로 하동군이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9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메인이미지
하동 갈사만 일대 전경./경남신문DB/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5년 11월 갈사만 공사 중단으로 인해 분양대금 등을 받지 못했다며 하동군을 상대로 1114억원을 지급해달라는 분양대금 반환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0년 하동군과 토지분양계획을 체결하고 갈사만 부지 66만㎡를 매입했으나 공사가 중단되면서 예정된 날짜가 지나도록 부지나 계약금을 받지 못하자 하동군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하동군의 이번 소송 패소는 지난 2012년 당시 업무 담당자의 부당한 업무처리에 기인한 것으로, 판결 이전부터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이다.

하동군은 당시 대우조선해양이 분양자지위이전 합의서 체결을 요구하는데 있어서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합의를 했다. 지자체에 부담이 되는 계약이나 합의는 재산관리관이나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당시 담당자는 “하동군의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다”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대우조선해양에 발송해 결국 피소를 당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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