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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민연금감사는 공익감사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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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906 2017/12/17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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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청구"는 감사대상자의 위법 또는 부패행위가 명백히 입증되어야 받아드려집니다. 셀트의 경우 국민연금이 공매세력과 유착이 의심될 뿐 입증된 게 아니므로 감사청구가 기각될 우려가 큽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불합리한 운용은 국부유출 및 공익을 해치는 것이 명백하므로 감사원법에 의한 "공익감사"를 청구하면 받아드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설사 기각된다하더라도 외부위원 포함된 위원회 청구심사과정에서 감사원 실무자들이 청구사항에 대해 하나하나 반드시 실제조사를 하여 위원회에 보고 심의하여 그결과를 회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최소한 청구사항에 대한 팩트 확인은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공익감사 청구요건은 300인 이상 등 국민감사 청구요건과 비슷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청구범위가 감사원 감사대상기관의 업무범위 내여야 합니다.즉, 증권사, 자산운영사의 행위가 아닌 국민연금관리공단, 금융감독원의 행정행위에 한정하여야만 합니다.
타 기관수사 등 중복감사 청구는 거부 당하므로 본부차원의 지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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