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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위조죄가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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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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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520 2018/04/20 22:09

게시글 내용

범죄자들의 변호인이 범죄를 부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애매모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성희롱,성추행.성폭행 등의 성범죄를 부인하기 위해..성관심 성호기심 등 법률상 없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지금 삼성증권의 변호인인지 금감원이나 언론기관은 법에 없는 용어인 '유령주식'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데 형법상용어인 '유가증권위조죄'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시민단체가 고발하여 검찰이 수사에 들어 갔다는데 방심하면 안됩니다. A라고 고발해야 하는데 B라고 고발해서 B로 수상사게끔 또 물타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삼성적폐들이 곳곳에서 상상 이상의 것들을 하는 상황이라 별별 생각을 당하게 됩니다.
검찰은 형법상 '유가증권위조죄'로 먼저 수사해야 하며 증권거래법 위반은 별도로 수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물타기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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