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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을 검찰에 고발한 "투기자본감시센타"라는 시민단체의 고발내용을 보니...게시글 내용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과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유가증권위조"에 방점을 두고 이 위조가 가능한 시스템하에서는 "주가조작"에 이용될 수 있으며 다양한 루트를 통해 파생상품 및 공매도 투기세력과도 연계될 수 있다 로 대략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을 관리감독하는 금감원에 대한 시스템과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지요.(대략적인 저의 생각입니다) 물론 제도나 시스템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삼성증권에 대한 정당한 징벌(폐지)로 그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구요.
그런데...투기자본감시센타의 고발 내용을 쭉 보니...여기는
1) 형식상으로 피고발인은 삼성증권/금융위(금감원 없음)/한국예탁결제원/한국거래소 의 대가리로 했습니다. 우리는 그 단체(삼성증권/금감원)를 대상으로 징벌과 제도개선을 말하는데..여기는 이 단체의 "대가리"의 "횡령,배임, 사기"를 고발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형사소송법에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건지 변호사가 아니라서요. 나쁘게 해석하면 이 "대가리"만 처리하면 된다는 것인지....
2) 범죄사실을 "가공의 주식 입금" "고의 사기 사건" "국민연금 피해" "소액주주피해" 등으로 언급하였지만 우리가 말하는 "위조"라는 표현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3) 삼성바이오의 상장배경에 대한 비판, 분식회계비판, 삼성물산불법합병을 비판하면서 삼성직원들이 불법행위와 도덕적해이에 심하게 노출되어 있다로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방향은 우리들과는 사뭇 다르고 언듯보면 상당한 고발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체적인 진실인 "유가증권위조" "금융시스템 관리의 부재"를 빗겨가고 있는 듯 보입니다. 만일 검찰의 수사방향이 이런식으로 가게끔 유도하면서 간다면 모종의 음모론을 다시 주장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단체가 민주노총의 사무실을 쓰는 것을 보면 민주노총산하인것처럼 보이지만 "삼성"이기에 꼬리자르기로...브로커를 통해 어떤일을 만들 수도 있다는 상상을 하게 되네요.
물론 이 단체의 고발 내용을 들어가 보시면 저랑 판단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조금 편견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아래로 들어가시면 고발장 보실수 있습니다.
http://www.specwatch.or.kr/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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