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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엠씨(101000), 전환사채 발행후 만기전 사채취득(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9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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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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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36 2018/05/10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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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엠씨(101000), 전환사채 발행후 만기전 사채취득(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90억원)

디엠씨(101000)는 5월10일에 『전환사채(해외전환사채 포함) 발행후 만기전 사채취득(제9회차)』공시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18년4월4일에 국내발행 (사모) 방식으로 발행되었던 사채이고, 주당 전환가액은 1634원, 만기일은 2021년4월4일에 상환되는 채권이다.

공시에서 밝힌 취득한 사채규모는 90억원 규모이고(통화단위:KRW(South-Korean Won)), 취득한 사채의 권면총액규모는 90억원이다. 해당사채의 취득일은 2018년5월9일이다.

이번의 사채취득에 소요된 자금의 원천은 기 인수한 주식을 반환이고, 장외매수의 방법으로 진행되었다고 공시되었다. 그리고 공시에서 밝힌 만기전 취득사유와 향후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2) 향후 처리방법 : 소각

*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당사는 2018년 4월 4일 이용 외 1인(이하 양도인)이 보유하던 한남강재 주식회사 주식 10000주(지분율 100%)를 취득 한 바 있고 그에 대한 취득대금으로 현금이 아닌 당사가 발행하는 제9회 무기명 무보증 사모전환사채(총 권면금액 9000000000원)를 지급하였습니다.
- 양도인은 당사의 前대표이사 배임등 혐의발생 및 거래정지 공시로 인하여 계약의 안정적인 이행에 불안함을 느껴 동일(2018년 5월 9일) 2018년 4월 4일자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에 대한 주식양수도 계약의 해제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2018년 5월 9일 양도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주식양수도계약를 해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만기전 사채 취득
- 2018-04-04 전환사채권 발행결정(9회차) 공시 중 옵션에 관한 사항에서 만기전 사채 취득은 사채 발행 후 1년이 되는 날부터 가능하나 양도인과의 합의를 통해 기 발행된 사채를 다시 취득하였습니다.
- 양도인에게 회수 받은 전환사채는 전부 소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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