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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당국이 더 열심히 소임직무를 해야만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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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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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020 2018/05/26 11:00
수정 2018/05/26 22:36

게시글 내용

어제 광화문에서의 집회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고,
마음으로 함께 응원해 주시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제 자유발언 시간에 못다한 얘기를 적어봅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의 금융감독 기관의 공직자들은
자신들의 소임직무를 더욱 열심히 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물론 그들의 설립 준거법인 "금융위원회 설치법"
  제17조에 규정된

그들의 "소관 사무"(자본시장에 대한 관리, 감독, 감시)를 해야만 하는  

기초적인 주문사항은 별개로 합니다.
 

첫째, [금융위원회] 공무원들 약 250명은  다른 모든 경제부처와 달리 

"세종" 정부청사가 아닌   "서울" 정부청사에서 근무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피감기관인 증권사, 은행 등의 본점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 "늘 밀착한 상태에서, 제대로 감시하라"는 취지입니다.

모피아 그룹의 맏형인 기획재정부 및 기획예산처도 세종시에 위치하는
 

것과  비교하면  대단한 특혜를 누리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그 취지에 부합되도록 더욱 더 철저하게

피감기관인 증권사 등을 밀착 감시해야하고,

증시와 관련된 제도운영시, 혹여 소액주주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악용되는
 

부분은 없는지? 상시 모니터링 등을 해야한다고 요구하는게 과도한 주문일까요?

둘째, [금융감독원] 직원 약 2천명은 피감기관인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과 대비하여 가장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법 제47조(분담금) 및 금융위 내규

==> 피감기관 직원들 보다 "많이 받아야", 혹시 있을지 모르는
피감기관으로부터의

돈의 유혹을 받지않고 "제대로 감시, 감독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변명합니다.

위와같이 가장 심플하게 요약해 볼 때
금융위원회 및 그 수하 집행기관인 금융감독원은

그들에게 부여된 법적 의무사항인 "자본시장의 관리, 감독, 감시"를 
 

제대로, 똑바로 상시 밀착하여 감시하여야만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작금의 삼성증권의 천문학적 위조주식 창조행위와
삼성바이오의 역대 최고의 분식회계 사례 및
자전, 통정 거래를 금감원에게 신고하면 지극히 형식적으로   사후처리하는

금감원 실무 행태 등으로 판단하면

대한민국 금융감독 당국은 위에서 요약한 그들이 누리는
엄청난 특혜 등에 비교할 수 조차 없는 무능력은 기본이고, 직무의 해태
더 나아가 

"직무 유기"까지라고  해석할 수 있는 중범죄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ㆍ

제 생각이 너무 과도한 주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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