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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Right to Try법’ 최대 수혜주는 에이치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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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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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90 2018/06/0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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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22688

 

Right to Try법’ 최대 수혜주는 에이치엘비
    닥터수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8-06-01 05: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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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치료제가 없는 말기 환자가 임상 중인 약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S.204(Trickett Wendler, Frank Mongielo, Jordan McLinn, and Matthew Bellina Right to Try Act of 2017)법안이 발효됐다.


이 법은 일명 Right to Try(시도할 권리)법으로 불리고 있으며, 지난 5월 22일 하원 통과 이후 30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이후 전국적으로 합법화 됐다. Right to Try법안 의 국내 가장 큰 수혜주는 ‘에이치엘비’가 꼽히고 있다.

Right to try 법의 대상 환자 조건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또는 상태인 환 자, ▲기존 승인된 치료 옵션을 전부 사용했고 임상시험에도 참가할 수 없는 환자, ▲담당 의사에게 해당 의약품에 대한 서면 동의서를 제공한 환자다.

환자투여가 허용되는 임상신약의 조건은 ▲임상 1상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약, ▲FDA 임상시험을 지속하고 있는 약, 연방 식품, 의약품, 화장품 법 또는 공 중보건법에서3) 승인이나 판매허가를 받지 않은 약이다.  

또한 환자는 신약 투여를 받기 전에 의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보험사는 임 상신약 치료비용을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제약사 또한 약을 제공해야만 하는 의무는 없다. 그리고 의사, 제약사, 보험사는 임상신약 투여에 대한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Right to try 법을 통해 현재 임상중인 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토러스투자증권 오병용 연구원은 “미국에서 임상중인 국내 신약개발 업체들에게는 기본적으로 호재다. 다만 치료제가 없는 말기 암 환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이므로, 말기 암 대상 임상을 진행하는 기업이 주요 수혜를 입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바라봤다.

미국에서 말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FDA 임상 3상을 진행중 인 국내 기업은 에이치엘비와 신라젠 뿐.  

“특히 에이치엘비의 수혜에 주목한다. 에이치엘비의 위암 신약 ‘아파티닙(리보세라닙)’의 경우 치료제가 없는 말기 위암 치료제로써 미국에서 희귀의약품(Orphan Drug)로 지정됐다. 또한 이미 중국에서 위암 말기환자 치료제로 허가되어 연간 수만 명이 복용하고 있으며, 향후 말기 위암의 글로 벌 표준 치료제로 자리잡을 것으로 거론되는 약”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어떠한 신약 파이프라인보다도 안정성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 한국의 위암 말기 환자들도 중국까지 가서 ‘아파티닙’을 처방 받아 복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 소식에 이 회사 주가는 이날 전 거래일 보다 1.85% 오른 13만80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주가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새해 첫날 4만원을 웃돌았던 주가는 14만원을 바라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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