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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공화국, 적폐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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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156 2018/06/17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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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삼성전자 측은 다양한 편법을 동원했다. 이종호 교수가 과거 재직했던 경북대학교 측과 접촉해서, 경북대가 이 기술 특허권이 있다고 주장하도록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북대 측이 이렇게 주장하면, KIP가 낸 소송이 기각될 수 있었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산업 기술 무단 유출' 혐의를 조사하도록 요청했다. 대기업이 엉뚱한 목적으로 기술 유출 혐의를 주장하는 행태가 또 드러났다. 기술 민족주의 정서가 강한 한국 문화에서 종종 통하던 방식이다.

직원에게 '기술 유출' 누명을 씌우거나, 대기업이 피해자 흉내를 내는 방식으로 해당 기업이 원하는 다른 것을 얻는 일이 종종 있었다. 국가정보원 역시 민주화 이후 '산업 기밀 보호'를 존재 명분으로 삼으면서, 기술 유출 혐의를 악용하곤 했다.

하지만 미국 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달리, 인텔은 이 교수와 KIP 측에게 약 100억 원을 주고 이 기술을 쓴다는 점이 참작됐다. 100억 원 아끼려던 삼성전자는 그보다 수십 배를 물어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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