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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리포트]삼성전자, "삼성전자 Finfe…" -삼성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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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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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00 2018/06/1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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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port briefing

삼성전자 Finfet 기술 특허 배상 판결 영향


삼성증권에서 삼성전자(005930)에 대해 "미 배심원단, 삼성전자가 카이스트에 반도체 특허 침해로 4억달러 배상 평결. 언론이 삼성전자가 반도체 특허 침해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4억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미국 배심원 판결이 나왔다고 보도"라고 분석했다.

또한 삼성증권에서 "Finfet은 미국의 인텔이 2012년 22nm CPU부터 세계 최초로 양산에 적용하기 시작했고 현재 삼성전자, 퀄컴, TSMC 등이 사용. 인텔은 100억원의 특허 사용료를 개발자에 이미 지급. 향후 삼성전자는 해당 판결에 대해 항소를 진행한다는 입장이지만, 투자자 입장에선 판결 결과에 따른 이익 감소 등도 투자 판단에 감안해야 할 것으로 분석"라고 밝혔다.

한편 "한편 Finfet에 대응하는 기술인 FD-SOI 기술이 이번 이슈에 반대 급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FD-SOI는 웨이퍼 위에 절연막을 깔아 소자의 누설 전류를 줄이는 기술. STMicro와 Soitec 등이 원천 기술을 보유 중. 삼성전자 등도 해당 기술을 공정에 널리 도입할 것으로 계획 중"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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