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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나눔 주주연대, 공매도 대책 '7가지 개선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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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351 2018/06/1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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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사고 두 달여 만에 골드만삭스 미결제 사고로 무차입 공매도 폐지 여론 들끓어

경실련 및 희망나눔 주주연대 등 소액주주모임 “실효성 있는 공매도 제도 7가지 개선안 내놓아야”

‘공매도 잔고 공시기한 변경 2일 후에서 당일로 변경’, ‘금감원의 공매도 거래 수시 점검 의무화’ 등 구체적 방안 제시


(뉴스투데이=송은호 기자)

경실련과 희망나눔 주주연대 등 경제 관련 시민단체들이 금융감독원의 '공매도 대책'에 대해 7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감독기관인 금감원 대책이 결함투성이라는 지적인 것이다. 금감원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소액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4일 골드만삭스가 공매도 주문을 낸 60억 원가량의 주식 138만 7968주에 대해 결제를 제때 이행하지 못하면서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발생했다.

4월 발생한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태에서 법적으로 금지된 무차입 공매도가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낸 데 이어 두 달여 만에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삼성증권 사고의 후속 조치로 5월 28일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기회를 늘리고 공매도 시 주식잔고 및 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소액주주들은 “국민의 요구는 불법 공매도가 불가능한 투명한 거래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는 것인데 금융당국은 개인의 참여가 적으니 기회를 늘려주겠다고 했다”면서 “잘못된 공매도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공매도 제도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동문서답”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및 희망나눔주주연대, 소액주주연대는 공동 성명을 내 금융당국의 ‘탁상행정’을 꼬집고 실효성있는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낼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금융당국이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기관투자자는 계좌내역(수탁은행)과 거래행위(증권사)가 이원화되어 실시간 잔고 확인이 어렵다”면서 “기관투자자 간 신용을 기반으로 한 ‘재대채’를 이용하거나 구두 약속만으로 소유권이 불분명한 가공의 빌린 주식을 ‘가(假)입고’ 형식으로 만들어낸 뒤 사후에 채워 넣는 방식을 사용하면 실시간 모니터링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결국 증권사 자체적으로 수량 확인의무를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무차입공매도의 원인을 증권사 내부통제장치 부실로 돌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금융당국이 자신들의 문제인 감독시스템의 허점 및 현재 시행 중인 공매도 규제안의 실질적인 문제점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경실련 및 희망나눔 주주연대, 소액주주연대는 7가지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골드만삭스를 포함한 외국계 증권사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2013년 이후 공매도 실태를 조사하고 위법사항이 있다면 강력히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는 “불법 공매도를 한 기관에 대해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인가취소 등 선진국 수준의 처벌규정을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세 번째로는 “예탁결제원에서 대차 된 주식의 입고를 확인하고 공매도가 입력되도록 해서 무차입 공매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주장했다.

네 번째는 “기관 투자자 간 주식 재대차 제도가 ‘뻥대차’ 등 시세조종 수단으로 전락했으므로 즉시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섯 번째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국내 대차 주식의 실소유 및 차입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어야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라”고 주문했다.

여섯 번째로 “공매도 활성화는 국민연금의 장기적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외국 헤지펀드 등 투기세력에 수익을 주어 연금가입자인 국민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으니 국민연금이 공매도 과열 종목에 대해 주식대여를 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각종 법령 입법 등에 반영을 요구하며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했다.

▲공매도 잔고 공시기한을 현행 D 2(공매도 이틀 후)에서 D일(공매도 당일)로 변경, ▲공매도 호가 제한 규정의 예외항목 폐지,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요건 완화 및 공매도 금지 기간 확대, ▲공매도 의무 상환기간 지정, 대차·공매도 잔고의 총량제 도입, ▲공매도 거래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수시 및 정기 검사 의무화, ▲공매도 거래 관련 금융기관의 서류보관 의무 및 감독기관 수검 시 공개∙제출의무 강화 등이다.

한편, 금감원은 4일부터 15일까지 무차입 공매도 의혹을 받는 골드만삭스 서울지점 검사에 나섰다. 공매도 미결제 사고 경위에 대한 사실 등을 포함한 검사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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