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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폐지 요구" 민원에 대한 금융위원회 답변게시글 내용
제가 2018.6.4 "국민 신문고"에 제기한 "공매도 폐지 등" 요구건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회신이 아레와 같이 왔기에 그 내용을 공개합니다.
○ 당초에 제기했던 주된 민원 내용은
(1) 그 동안 당국이 공매도 제도의 존치 이유로 줄곤 주장하던 사유들에 대한 반박 및
(2)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에서 6월 4일 발각된 "무차입 공매도" 범죄에서 드러난
공매도 제도의 완전폐지 또는 이에 준하는 완벽한 점검시스템 등을
신속하게 구축할 것 이었습니다만,
○ 이번 답변 내용을 보니 아직 국민들의 요구사항을 철저히 외면하는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되어 있네요. 아직 한참 멀었다고 봅니다.
** 최근 우리 희망나눔주주연대와 경실련에서 공동으로 요구한 7가지의
공매도제도 개선요구가 있었던 만큼 조금 두고볼까 합니다.
○ 금융위원회 답변 내용 (2018. 6. 18)
1.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806-107486)에 대한 회신입니다.
2. 먼저 자본시장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제언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현행 공매도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신 바,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3. 우선 삼성증권 사고 대응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은 사고발생 직후인 4.9 일 현장검사에 착수하여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삼성증권의 전산시스템, 내부통제 체계 등 운영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금융위원회는 “주식 매매제도 개선반”의 구성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사고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4. 금융당국은 주식의 가격발견 기능, 위험관리 수단 제공 등 공매도가 지닌 여러 가지 순기능을 고려하여 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엄격한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차입여부에 대한 확인 의무 및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는 등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하고 있습니다.
5. 금융당국은 상당수 개인투자자들의 요구에 따른 개인공매도 확대를 포함해, 기 발표한 공매도 제도 관련 사항들을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6. 추가적으로 의문사항이 있으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희진 사무관/이근우 차장, 02-2100-2654/26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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