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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주식' 삼성증권 6개월 업무정지…20여 명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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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762 2018/06/22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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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삼성증권이 지난 4월 발생한 유령주식 사태로 인해 신규 위탁매매 업무정지 6개월과 과태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또 구성훈 현 대표는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가 결정되고 전직 대표 3명에 대해서도 해임권고나 직무정지 조처가 내려졌습니다.

금감원의 조치가 확정되면 삼성증권은 3년간 신사업을 할 수 없게 돼 초대형 투자은행 영업뿐 아니라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와의 거래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경진 기자 (mbckija3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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