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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판결 이제 마무리단계에 왔음.경미한 벌금으로 마무리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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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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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64 2018/07/0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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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법원판결 이제 마무리단계에 왔음.경미한 벌금으로 마무리될듯 합니다.


'코라오홀딩스 주가조작' 공모한 KTB증권 직원에 벌금형 500만원

법원 "다른 공범들 4명에 비해 가담정도 경미"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2018-06-14 19:44 송고


'코라오홀딩스 주가조작' 사건에 관여한 KTB투자증권 직원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TB투자증권 직원 김모씨(34)를 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했다.


김씨 등 KTB투자증권 직원 5명은 코라오홀딩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려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등 5명은 지난 2011년 10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총 119개 주식계좌를 이용해 코라오홀딩스의 주가를 8220원에서 1만6100원으로 끌어올렸다. 

이어 김씨를 제외한 4명은 2013년 오세영 코라오홀딩스 회장(56)을 직접 만나 글로벌 주식예탁증서(GDR) 발행을 앞두고 주가를 방어해달라는 오 회장의 사주도 받아들였다. 이후 김씨도 공모해 재차 시세조종에 나섰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로 KTB투자증권 직원 일당과 오 회장 일당을 2017년 9월과 10월 말 차례로 재판에 넘겼다.


정 판사는 "피고인(김씨)은 4명의 KTB투자증권 직원과 공모해 코라오홀딩스 주식이 매매 호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해당 주식의 시세를 고정·안정시킬 목적으로 주식을 매매해 부당이득을 얻었다"라고 지적한 한편 "김씨가 초범인 점, 범죄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해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3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회장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한 바 있다. 오 회장 측과 검찰 측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각각 3월27일과 3월26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오 회장이 이끄는 코라오홀딩스가 지주회사인 코라오그룹은 라오스에서 자동차·오토바이 생산판매업, 종합금융업, 전자유통업 등 굵직한 계열사를 보유한 거대기업이다. 코라오그룹은 한국에 코라오사무소를 두고 주력 사업은 라오스 현지에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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