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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REC 정산기준가격 책정방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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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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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67 2018/07/2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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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REC 정산기준가격 책정방식 변경
...전체설비 평균으로

 2018.07.16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정산기준가격 책정방식이 당해 연도 설비에서 전체 설비 평균으로 바뀐다. 발전공기업 석탄화력발전 바이오매스 혼합연소(혼소)는 손익분기 수준으로 별도 정산가격을 매긴다.

16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새로운 책정방식을 도입한 REC 정산가격이 이르면 이달 말 나온다. 전력거래소는 이달 3~4주차에 열릴 예정인 비용평가위원회에서 새 규칙을 적용한 REC 정산가격을 결정한다.

REC 정산가격은 발전사가 신재생 의무량을 이행하기 위해 확보한 REC에 투입된 비용을 정산하는 정부 기준가격이다. 지급 주체는 한국전력이다. 전년도에 발전사가 확보한 REC 수에 기준가격을 곱한 만큼 비용을 보전한다.

그동안 비용평가위원회는 당해 연도 신재생에너지 설비 REC 평균으로 정산가격을 결정했다. 올해부터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화제도(RPS)가 시행된 2012년도부터 모든 설비의 REC 평균을 산출한다. 당해 연도 설비만으로 평균을 낼 경우 고효율 신규설비로 기준가격이 형성돼 기존 설비에 불리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발전사는 REC 정산가격과 관련 기존 노후설비도 제대로 보상받도록 지속해서 요구했다.

기준가격 책정방식이 바뀌면 올해 REC 정산가격은 소폭 인상될 전망이다. 업계는 지난해 8만6000원선에서 1만~1만5000원 인상된 10만원선을 내다보고 있다.

반면 바이오매스 혼소 REC 정산가격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비용평가위원회는 기존 바이오매스 혼소 설비에 손익분기 수준 별도 정산가격을 책정하기로 했다.

현재 발전공기업만 바이오매스 혼소발전을 한다. 전체 REC 정산가격 평균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있어 다른 사업자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혼소를 통한 발전공기업 신재생 의무공급량 비중은 2015년 기준 34.5%에 달했다.

한전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이행보전비용 부담도 줄어든다. REC 정산가격이 올라가지만, 많은 비중을 차지하던 혼소가 별도 가격으로 책정되면서 전체 비용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REC 정산가격 변경은 REC 가중치 재조정과 같이 바이오매스 비중을 점차 줄여가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며 “발전공기업만 하던 혼소를 별도 책정하는 점은 한전이나 민간발전사 입장에서도 긍정적”이라고 평했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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