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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절미썰어입니다] 오랫만에 특허소송 결과 한가지. (무효소송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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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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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186 2018/09/25 01:28

게시글 내용


이거 본의 아니게 이중 아이디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어째던 블라인드 해제되는 10/1일까지는 이 아이디로 정보를 드려야
할거 같네요. 많은 양해 바라며 저는 귀찮아서 아이디 2개 운영못하니
10/1일부로 본 아이디는 삭제 예정입니다.



셀트리온이 작년에 10-2008-7001077번호의 특허에 대하여 무효소송을 제기했죠


 => 발명의 명칭 : 테노포비어, 계면 활성제, 에파비렌즈와 엠트리씨타빈을함유하는, 안정한 고정 투여량의 

     단위 제형


 => 출원인 : 길리어드 사이언시스, 엘엘씨


이렇게 무효소송을 제기한것은 크게 2가지입니다.
- 이해당사자로써 이 특허를 못피해나갈거 같으니 무효소송을 통해 특허를 없애버리는
전략을 구사하거나

- 무효소송 전에 가처분신청등의 소송이 먼저 상대방으로부터 들어오면 그에 대한 방어
논리로 무효소송을 합니다.

가령 내가 셀트한테 "내 특허 이용해서 셀트가 물건 생산해서 이익취하고 있으니 침해중지하도록
가처분 신청해주세요~~~~~~라고 먼저 공격이 들어오면.


그에 대한 방어 논리로 "니가 무슨 특허인겨.... 그냥 공지된 기술 조합한 조합기술에 불과하지.
니특허 무효여~~~~ 무효소송을 내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8월달에 셀트가 본 특허를 소 취하를 했네요?????????????????????????????????????????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양쪽이 특허 소송이 원만하게 끝나서 화해(합의)를 했을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니 특허 사용하게
해줄테니 넌 뭐해줄래? 이런식으로 협의와 화해가......



셀트 특허 소송역사상 또 취하를 한건 처음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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