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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의사록에 드러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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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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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62 2018/10/19 10:36
수정 2018/10/19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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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181019095100816?f=o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의 주식 91.2%를 보유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주식의 50% 넘게 보유하여 투자대상회사를 지배(control)할 수 있으면, 그 기업을 종속회사(예전 표현으로 자회사)로 분류한다.

2015년말 결산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었다고 주장한다. 공동투자사인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로직스로부터 에피스 주식49.9%까지 지분을 살 수 있는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콜옵션 행사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이유였다. 지배력을 잃게 되면 투자대상회사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지배하지 못하고 영향력만 행사할 수 있는 회사)로 재분류하고 공정가치로 평가하게 된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배력 변동을 가져온 그 콜옵션의 주요 내용을 2014년까지 공시하지 않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 지배력을 잃은 시점에 에피스의 지분가치를 평가해 보니 4조 8천억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당시 장부가액 3천억원과의 차이인 4조 5천억원을 이익으로 반영하였다. 그 덕분에 매년 적자를 보고 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기자본이 2014년 6천억원에서 2015년 2조 7천억원으로 급증하게 된다. 한편, 2015년 결산실적으로 진행한 2016년 상장심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승인을 받게 된다.

이러한 회계처리가 정당한 회계처리인지, 그리고 콜옵션 공시누락이 중요한 사안인지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의 쟁점이다. - 기자 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 5천억원 이익이 정당화되려면 아래 세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했다.

첫째, 2014년까지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종속회사임이 틀림없어야 했다.

둘째, 2015년에 갑자기 지배력을 상실해서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관계회사가 되어야 했다.

셋째, 2015년말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가 매우 높았어야 했다. 

 

 4조 5천억 원이라는 이익이 정당화되려면 2014년에는 종속회사였지만, 2015년에 갑자기 지배력을 상실하여 관계회사가 되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첫 번째와 두 번째 요건이다.

결과적으로 2015년에 관계회사가 맞지 않느냐는 주장은 의미가 없다. 2014년에도 관계회사였다면 2015년에 4조 5천억 원의 이익은 절대로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2014년과 2015년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존재했어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장이 성립할 수 있다.


2015년에 승인받은 두 개의 바이오시밀러의 2017년 연간 판매액 합계가 8억 원에도 못 미치고 있다. 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에는 부족해도 한참 부족하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국내 성적표는 더 초라하다.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브렌시스'가 지난해 7억 4000만 원의 매출액을 기록했고 또 다른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렌플렉시스'는 600만 원에 그쳤다. 지난해 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를 승인받은 유방암 치료용 바이오시밀러 '삼페넷'은 올 초부터 시판에 들어가 매출에서 아예 제외됐다.(서울경제, 3월 26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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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아직 매출이 발생하기도 전에, 바이오산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회계법인이 부실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한 엉터리 평가보고서 한 장에 근거하여 순자산의 7배가 넘는 이익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이 아무런 문제없이 넘어간다면, 성실하게 시장에서 경쟁하는 수많은 기업들의 노력을 모욕하는 일이다.




事 必 歸 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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