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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앤존슨에 대한 연방법원 판사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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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282 2018/12/12 22:52
수정 2018/12/12 23:13

게시글 내용


"존슨 앤 존슨이 소매업자와 보험사들이 제기한 레미케이드 반독점법 관련 집단 소송을 취소해 달라는 요청을 법원이 '기각' 했다는 내용입니다."라고 게시글을 읽었네요. 


그래서 인용한 외신을 자세히 읽어봤답니다.


출처  https://www.reuters.com/article/health-johnsonjohnson/jj-must-face-antitrust-lawsuits-over-remicade-judge-idUSL1N1YF1KP


그런데 외신에서 보도한 내용은 상당히 다른 내용입니다. 


즉, 블록버스터 류마티스 관절염 약 레미케이드를 (인플렉트라 혹은 램시마와)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존슨앤존슨이 반경쟁적 계획을 실시했다고 소매업자들 및 보험사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 존슨앤존슨이 소송각하요청(bid to dismiss)했고 필라델피아의 연방법원 판사가 기각했다(has rejected)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라델피아의 연방법원 판사인 커티스 조이너가 존슨앤존슨의 소송각하요청을 기각한 것은 지난 금요일이 아니라 그보다 앞선 과거라는 의미로 현재완료를 사용한 게 분명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문서가 있는데, 2018년 10월 25일 MEMORANDUM입니다. 공개된 문서에서 조이너 판사는 존슨앤존슨의 소송각하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출처  http://www.paed.uscourts.gov/documents/opinions/18d0726p.pdf      


지난 금요일, 조이너 판사는 존슨앤존슨이 보험사와의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ruled). 이는 존슨앤존슨이 경쟁 대상인 저렴한 의약품에 대한 보험 적용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도록 요구했으며 만약 환자 환급을 청구할 경우 환급을 거부할 것이라고 위협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존슨앤존슨이 보험사와 맺은 계약이 부당하다고 판결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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