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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리포트]한국전자금융, "교통법규위반 시민신…" -KB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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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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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84 2018/12/1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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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port briefing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확대 적용


KB증권에서 한국전자금융(063570)에 대해 "12월부터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확대 적용.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는 주정차위반, 버스전용차료 통행위반 등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신고, 현장단속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 제천, 밀양 등에서의 불법주차로 인한 화재 참사 등으로 2018년 8월 도로교통법 제32조 개정"라고 분석했다.

또한 KB증권에서 "기존에는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전용차로 등의 불법 주정차만이 시민신고제 적용 대상. 12월부터 소화전 (지상식) 주변 5M,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방차통행로 표식선 위 등으로 적용범위확대. 화재 참사 시 소방차 등의 진입로 확보 및 버스 정류소 승하차 불편 및 교통사고 우려 감소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보다 무인주차장 사업이 먼저 활성화된 일본의 경우 1) 차고지 증명제 실시, 2) 불법주정차에 대한 엄격한 단속 등이 주요 요인인 것으로 판단. 시민신고제 강화로 한국전자금융의 무인주차장 사업에 긍정적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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