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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공매도 참여 허용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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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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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597 2019/01/18 18:26

게시글 내용

 

최 위원장은 "개인도 신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공매도 참여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



 http://www.white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402




陵遲處斬(능지처참)할 놈~~!!! 

 

    陵遲處斬(능지처참) '능지처사'라고도 한다. 반역죄, 패륜죄, 흉악범죄 등 중죄인에게 되도록 오래 고통을 주어 사형시키는 방법으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살을 저며내고 사지를 자르는 방식으로 집행한다. 중국에서부터 전해진 형벌이며, 이에 관한 우리나라의 기록은 고려 공민왕 때부터이다. 그뒤 조선 초기에도 시행되었으며, 특히 연산군·광해군 때 많았다. 한국에서는 1894년(고종 31) 완전히 폐지되었고, 중국에서는 1905년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집행방식

중죄인에게 능지처참을 집행하는 이유는, 이 방법이 사람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가장 오랜 시간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이다. 초기부터 전해져온 방법은 사람을 기둥이나 형틀에 매달고, 온 몸의 살을 몸통에서 가장 먼 쪽인 손가락과 발가락부터 시작하여 일촌(약 3 cm) 단위로 얇게 저며내어 고통을 주는 방식이다. 이후에는 팔 다리를 몸통에서 잘라내고, 목숨이 끊어지면 머리를 잘라 효수하기도 했다.

살아 있는 상태에서 며칠 동안 계속하여 형이 집행될 뿐 아니라, 많은 경우 5~6천 번의 칼질이 이루어지므로, 시간이 지나면 고통과 출혈로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많았다. 명대의 환관 유근(劉瑾)은 매관매직과 부정축재를 일삼다가 능지처참형을 받아 황제의 지시에 의해 3일동안 6천번의 칼질이 집행되었다. 때로 이미 죽어 무덤에 묻힌 죄인을 꺼내 관을 부수고 능지처참형을 집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부관참시(剖棺斬屍) '라고 하며, 한국에서는 김옥균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변천

형벌이 워낙 잔혹한 까닭에, 고대 중국에서부터 이 형을 금지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쉽게 없어지지는 않았다. 후기에 이르러, 점차 살을 저며내는 회수를 줄이거나, 사지와 머리를 몸통에서 잘라내는 정도로 완화되기도 했다. 한국에서는 팔다리를 밧줄로 묶어 사방에서 수레나 우마로 잡아당겨 찢겨지게 하는 형벌을 능지처참이라고 오인하기도 하는데, 이 형벌의 공식적인 명칭은 거열(車裂)이나 오우분시(五牛分屍)이다. 능지처참은 중국에서는 1905년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으나 신해혁명 이후 재개되었다는 기록이 있고, 한국에서는 중국보다 대체로 완화된 형대로 집행되었으며 1894년 완전히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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