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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기업의 지배구조와 삼성바이오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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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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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27 2019/02/07 16:35
수정 2019/02/12 11:43

게시글 내용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합작법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당시 지분율 85%, 이사 5명 중 4명 임명권, 대표이사 임명권 등을 확보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합작 파트너인 바이오젠이 개발제품 신규 추가와 판권 매각에 관한 동의권을 확보했으나 이는 다수지분 파트너가 경영권을 독식하는 것을 막는 소수지분 파트너 보호 장치로 판단해야 한다. 소수지분이기는 하지만 지분투자가 이루어지는 만큼 최소한의 경영 참여 장치는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

공동지배구조로 볼 수는 없다.




벤처기업 성격이 강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경우 일정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지분가치를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 따라서 처음부터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바이오시밀러 승인 등 실질적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부터 지분가치가 올라가고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배구조는 단독지배구조에서 공동지배구조로 변하게 된다.





 http://opinion.mk.co.kr/view.php?year=2019&no=7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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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금감원 감리위원회 최초 결정(2015년 삼바에피스는 삼바의 자회사:지분법 평가)이 맞음~~~!!!


1차 증선위위에서 금감원으로 빠꾸놓은 것(2012년도부터 에픽스는 삼바의 관계회사 : 공정가치평가) 잘 못~~!!

금감원 재감리와 증선위 2차 결정 잘못~!(바이오젠이 콜옵션행사 할 때까지(2018년도) 에픽스는 삼바의 자회사로 지분법 평가해야 됨!!!)


결론 : 2015년도 삼바가 뻥튀기 한 거 분식회계니까 원상조치하면 삼바상장 원천적 불가~~!!!!

         또한 삼물 합병취소 원상복구~~~!!!

         재용 경영권 승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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