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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백신 개발 -허바백 돼지열병 그린마커 주의 품목허가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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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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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37 2019/06/09 12:30
수정 2019/06/09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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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발췌

이미 만들어진 백신인 것은 사업보고서에  수록 되어 있읍니다



- 허바백 돼지열병 그린마커 주의 품목허가 진행 중
(2019.05월)

돼지열병,
단독생백신
(백신)돼지콜레라와 돈단독을 동시에 예방 할
수 있는 제품으로 독자 개발한 동결건조
방식과 특수 보호제를 첨가하여 효과를
극대화 시킴.돼지열병,
단독생백신
PRO-VAC
CSF.SE423,3935.07


과제명 : 돼지열병 그린 마커백신 개발 및 상용화 기술 개발
(정산학-11)
기간 : 2015.09 ~ 2018.08 (종료)
1. (주)바이오앱
2. (주)코미팜 외
돼지열병 그린 마커백신 선행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산업화를 위한 그린 백신 항원 원료 및 제품 제조 기술 확보 및 품목허가를 위한 백신 효능 검증을 완료하여 세계 최초 식물유래 돼지열병 마커백신 개발 


국내에서 동물약품의 경우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제조 ·판매는 동물용의약품의 품목허가(국립수의과학검역원)를 득한 후 판매할 수 있으며, 동물약품은 인체약품과 마찬가지로 국민건강과 위생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정부와 관련기관에서 제조부터 유통, 폐기까지 많은 기준을 정하여 이의 준수를 요구하고 있으며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엄격한 행정처분과 각종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해외에서의 판매를 위한 절차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며 비교적 까다로운 편이지만 강력한 규제는 없으며, 등록서류에 따라 등록을 필한 후  판매합니다.  시설의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우수제조시설(KVGMP)을 갖추지 못하면 제조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당사와 같이 백신을 제조하는 5개사(코미팜, 고려비앤피, 대성미생물연구소, 녹십자수의약품, 중앙백신연구소)는 국가 연구기관(주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개발한 신제품의 산업화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에 결정이 중요한 과제 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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