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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한, 게다가 국민을 속인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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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266 2019/06/17 15:36
수정 2019/06/1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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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능한 금융위원회 

작년 4월과 5월,  

물경 112조원에 달하는 삼성증권의 위조주식 발행.유통 사태와

연이어 발생한 156건에 달하는 골드만삭스증권 무차입 공매도 사태!


주식투자자들은 분노했고, 청와대 청원 20만 명을 넘겨 정부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세계 최빈국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음데도 불구하고

그 지경으로 만든 최상위 책임기관인 금융위원회는 사과 한 마디 없이  

2019년 상반기 중으로 '주식 잔고 및 매매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작년 6월 27일 점검회의에서는 2019년 3월 31일 이전까지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27/2018062702990.html


그러나 1년을 넘긴 현 시점,

그 시행 시기는 언제가 될지.. 올해 안에 될지... 되기나 할지....

아무 것도 확정되지 않은 그야말로 짙은 안갯속입니다.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할 뻔한 사건 발생 이후

금융위원회가 제대로 된 기관이라면 밤을 세워서라도 대책 마련을 하고

관련 기관을 지시하고 독려하고 감독해서

벌써 위 시스템을 구축.시행했어야 합니다. 

 

이제와서 국회 입법 통과가 늦어지고 있다고 핑계될 것이 아니라

미리 미리 구축의 걸림돌을 예측하고 대책을 세웠어야 하고

플랜A가 안되면 플랜B라도 가동시켰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렸고 무능한 기관임을 스스로 입증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해도 2거래일 이내에 상환하면 적발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세월호의 골든 타임을 놓친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급기야 그로 인해 최종구 위원장이 고발까지 당했음에도 서둘러 시스템을 가동시키지 않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음으로써

금융위원회가 무능하다는 소리를 들어야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공매도를 제대로 손 보면 안될 피치못할 사정이라도 있는 걸까요?

항간의 소문인 금융 마피아 카르텔과 연관이라도 있는 걸까요?


이같은 어정쩡한 환경을 이용한 악랄한 공매도 세력의 패악질 속에서

또한 금융당국의 무사안일하거나 한 패거리일지도 모르는 방관 속에서

지난 10여 년 동안 계속 죽어나가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저 무능한 관료들로 인해서 경제적 살상을 당한 국민이 몇 십만 명인지요.ㅠㅠ



(2) 국민을 속인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4년부터 5년간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저지른 71개 증권사를 적발해 45곳은 주의처분,

나미지 26개사는 경미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그 중 7개사는 과태료를 미납하고 있다고 김병욱 의원실에서 작년 10월 보도자료를 낸 바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과태료 미납 증권사가 있는지 궁금해서

5월 17일, 금융위원회에 정보공개 신청을 했습니다.

미납 증권사가 몇 곳이 있는지 알려달라고요.


5월 29일에 통지가 왔는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어 알려줄 수 없다고요.


바로 전화를 해서 10여 분 동안 담당자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한 후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 : 좀 길어서 하단에 별도로 기재)


그 후 6월 10일 금융위원회가 아래와 같이 정보 공개를 했습니다.

(역시 제대로 된 사과 한 마디 없이)


"귀하가 신청해주신 정보공개결정통지서가 비공개로 결정 통지된 것에 대하여 행정착오 내지는 국민을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음에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였고 심사숙고 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다음과 같이 요청사항에 대하여 통지해 드립니다. " 

 


0. 과태료 미납 증권사 : 2건


화가 나는 것은 엉뚱한 법률을 들이대서 국민의 알 권리를 묵살하고 속였다는 점입니다. 


어쨌든 과태료 부과한 지 몇 년이 지났음에도 내지않고 받지않은 것은 증권사와 금융위 둘 다 큰 문제입니다.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의 2019.5.17.일자 정보공개 신청건에 대해 귀 위원회는 다음 법률을 근거로 해서 비공개로 통지를 하셨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3장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그런데 청구인의 요청사항은 위 법률에 나와있는 법인.단체.개인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으로
법률해석을 잘못한 결과입니다.
즉, 엉뚱한 법률을 근거로 비공개 결정을 하신 것은 행정 착오 내지는 국민을 속이려는 나쁜 의도로 오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원 청구신청서에 나와있는 과태료 미납 증권사 부분은 김병욱의원실에 귀 금융위원회에 요청해서 공식적으로 받은 자료이며, 보도자료에 의해 전국민에게 공개된 사항입니다.
즉, 국민의 알 권리에 당연히 포함되는 사안입니다.

청구인이 미납 증권사를 특정해서 공개해달라고 했다면 상기 법률 적용으로 인해 불만이기는 하지만 이의신청까지는 할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볼 때에는 무언가 금융위원회에서 숨기고 싶은 사실(예 : 아직도 미납 증권사가 많은 등의)때문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다른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불법을 저질러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당연히 납부를 해야하는데 일반 개인도 아니고 금융기관이 미납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불가입니다.

미납 증권사가 아직 있다면 솔직하게 그 숫자를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노파심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청구인이 원하는 것은 증권사나 금액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로 하신다면
엉뚱한 법률 말고 충분히 납득할만한 명확하게 비공개를 할 수 밖에 없는 법률 근거를 반드시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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