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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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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12 2019/06/1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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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메릴린치 제재 연기…"소명기회 추가 부여"



초단타 매매창구 역할을 하면서 시장을 교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외국계 증권사 메릴린치 증권에 대한 제재 결정이 연기됐다.

한국거래소는 19일 메릴린치증권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는 시장감시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결과, 다음 달 중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메릴린치 측의 요청으로 한 번 더 소명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앞서 거래소는 메릴린치 창구를 이용한 대규모 단타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사실을 포착하고 조사에 나섰다. 메릴린치의 DMA(직접주문접속) 시스템을 통해 5000억원 가량 자금이 단타 매매로 오가는 것으로 파악했다.

초단타 매매는 1초에 수백~수천 번의 매수·매도 주문을 넣어 1~2%의 시세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시가총액 규모가 작은 중·소형주의 경우 짧은 시간 거액의 자금 유입으로 시세가 요동칠 수 있다.

거래소는 메릴린치가 시세를 조종할 목적으로 허수 주문을 넣은 것은 아니지만 과도한 거래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 제재 여부를 논의 중이다. 과징금 등 제재안을 확정하면 심리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금융위는 메릴린치증권을 주 거래창구로 이용하고 있는 시타델증권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기타시장안내

제목 : 코오롱티슈진(주) 실질심사대상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기간 연장 안내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4호에 따라 코오롱티슈진(주)('19.05.28, 사유 발생)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 중이며,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을 위한 추가조사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동규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당초 조사기간('19.06.19 限)을 연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19.07.10 까지 동사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매매거래정지 지속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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