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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생법, 17일 국회 재논의…추락한 바이오 반등판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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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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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89 2019/07/17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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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반준환 기자, 김사무엘 기자] 첨생법(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다시 논의된다. 이 법은 줄기세포 치료제 등 바이오 산업육성을 골자로 하는데 올해 4월 도입이 논의되다가 '인보사 사태'로 보류된 바 있다. 법이 통과되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주가 반등에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1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간사단은 첨생법 관련 안건을 17일 오전 열리는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올릴 예정이다. 소위를 통과하면 같은 날 오후 열리는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쳐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일정이다.

첨생법은 치료법이 없는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한 임상연구 지원과 신속한 허가, 경쟁력 있는 의료기술 확대를 골자로 한다. 특히 국내에선 사실상 금지돼있는 줄기세포 치료제 사용이 허용될 수 있다.

첨생법이 다루는 세포나 유전자 치료 등은 합성 생물학과 연결돼 있어 NK세포를 활용한 면역 항암제를 비롯해 줄기세포 연구개발이나 이종장기이식 기술개발도 활성화된다.

올 초 국회에서 통과가 유력시됐으나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의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사태가 터지면서 입법이 유예됐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임상연구와 안전관리 체계 부분을 수정 보완해 국회에 다시 제출했다.

전반적으로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문제로 지적된 부분이 보완됐고 입법을 반대한 국회의원들의 시각도 긍정적으로 전환한 상태라 이번 국회에서 통과가 유력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유사 법률(유럽 2007년, 일본 2014년, 미국 2016년)이 제정된 상태라 한국만 더 이상 제도구축이 늦어지면 안된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법이 통과되면 증시, 특히 코스닥 시장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코스닥 시가총액에서 바이오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데 상당수 업체가 직간접적으로 첨생법 수혜를 볼 수 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업체 안트로젠을 비롯해 면역항암제 업체 엔케이맥스, 이종장기 연구업체 엠젠플러스 등이 꼽힌다. 이 밖에 첨생법과 연관없는 업체라도 바이오 업계 전반의 투자심리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인보사 이후 에이치엘비의 리보세라닙 임상이슈, 한미약품 비만·당뇨 치료제의 얀센 권리반환 등 악재가 이어졌다"며 "이로 인해 바이오 동반 급락이 이뤄지면서 주가가 과도하게 빠진 사례가 많은데 첨생법 통과가 반등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16일 증시에서 바이오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동반 상승한 것은 이런 시각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날 코스피 의약품 지수는 전날보다 1.09% 상승했고 코스닥 제약지수도 0.99% 올랐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는 2% 안팎의 강세를 보였고 첨생법 수혜주로 꼽힌 엠젠플러스는 7.7%, 안트로젠은 1%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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