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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판사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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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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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215 2019/07/20 09:27

게시글 내용

 

분명 영장판사는 영장 기각사유에 '증거가 이미 수집 되어 있다'했는데. 

김태한이는 피의 사실을 부인했다 하고.


그렇다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김태한이를 구속해야 하는게 마땅할텐데.


?아님 그 수집되어 있는 증거가 김태한이가 무죄라는 증거라는건가?

만일 그랬다면 기각사유를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라고 밝혔을텐데

'범죄성부에 다툼이 있다'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슬쩍 넘어 가고.


어차피 정식 재판을 통해 혐의를 입증하면 되겠지만,

결국 정식 재판도 판결은 판사가 내리는거라.


지난번 이재용 항소심때

박근혜 1,2심 및 이재용 1심 등 3개 재판부가 이미 내린 결정적 판단들을 뒤집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부장판사 같은 사람이 사법부에 아직 많이 남아 있다면


참 힘든 싸움이 되겠다는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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