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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개혁 더나아가 사법부 개혁이 진짜 힘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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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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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221 2019/07/20 11:02

게시글 내용

판사들은 사법부의 핵심인력인 사법부 공무원신분입니다
일반 공무원들은 잘못한 일을 하면 그에 맞게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까지 징계를 청구할수있지만 판사들은
재판에대한 독립과 외압에 의한 판결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서 신분 보장하고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이렇게
3개뿐 입니다 물론 탄핵소추할수 있기는 하지만 이건
사실상 그냥 존재하는 제도일뿐 법관이 아무리 개판 쳐도
정직 이상 징계로 업무를 막는 방법이 없고 10년마다
법과 재임용 탈락시키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판사들은
이 10년 기간동안은 사실상 아무도 막을수 없는 존재의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걸 알기 때문에 자신들이 곧 신성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판사 개혁과 사법부 개혁이
힘듭니다 그럼 10년뒤는 어떻게 하느냐? 영장 전담
판사로 재직중 대기업 회장님에게 유리하게 한껀 해주면
마일리지 왕창 쌓이고 10년뒤 대기업이나 대형로펌 갑니다... 이렇게 하면 평생 판사 생활보다 더큰 연봉 받겠지요
이런 시스템 자체가 김태한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결과를
만듭니다 양승태 박근혜 구속과 대기업 회장들의 근본적으로 다른점이 양승태 박근혜 구속여부는 이들에게는
큰 메리트가 없죠 구속기각 시켜서 모험해서 지들에게 돌아오는 큰 인센티브가 별로 없지만 반면 대기업 회장들에게 구속영장 기각이나 집행유예 판결 한번은 판사들에게 퇴임후 먹고사는것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인들에게 집행유예판결아 자주 나오는데 하물며 삼성인데 어떨까요?
이런 법관 임용 징계 시스템이 바뀌기전에는 앞으로 근본 개혁은 힘들듯...미국처럼 배심원단제도가 활성화 되어
배심원단의 의견이 판결에 대폭 반영되어 판사들을
간접 견제 해야 판새들의 독주가 어느정도 막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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