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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대표 영장 기각...檢 수사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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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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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778 2019/07/2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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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경률 / 참여연대 집행위원장·회계사,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이 사안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률 회계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기도 하죠.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변호사님, 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수사 본류라고 할 수 있죠. 분식회계 혐의가 적용됐기 때문에 상당한 관심이었는데 기각이 됐어요. 

[김광삼] 
일단 지난 12월부터 수사를 시작했는데 굉장히 압수수색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분식회계와 관련돼서 증거인멸을 한 삼성 관련 임직원 8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8명 구속된 것은 증거인멸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리고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와 관련된 영장 청구는 처음입니다. 

[앵커] 
그게 핵심이었던 거잖아요. 

[김광삼] 
그렇죠. 가장 핵심이죠. 그래서 김태한 대표하고 다른 임직원 2명을 영장청구했는데 결과적으로 영장이 기각됐고요. 영장의 기각 사유가 제일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는 주요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다. 그러면 지금 김태한 대표 같은 경우에는 범죄 사실이 네 가지인데 그중에서 가장 주요한 범죄가 바로 분식회계와 관련된 자본시장법 위반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다툼이 있다는 것은 삼성 측에서 주장하는 그러한 부분들, 회계 기준이 국제회계 기준에 적합했다랄지 아니면 김태한 대표 같은 이어에는 엔지니어 출신이기 때문에 나는 잘 모른다. 전문가가 알아서 한 것이다,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가 어렵고 주요 범죄 성립 여부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검찰은 지금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입장인데요. 

[김경률] 
그렇죠. 지금 앞서 김태한 사장이라든가 그간 삼성의 태도에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는지 대략의 윤곽은 드러난 것 같습니다. 두 가지로 대별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그간 드러난 증거인멸 범죄와 회계 사기는 별개다. 지금 증거인멸은 드러났지만 회계 사기에 관해서는 어떤 것도 드러난 것이 없다. 이런 태도 하나랑 두 번째는 저희도 이 부분 예상을 했었는데 김태한 사장의 태도에서 보이듯이 우리는 몰랐다. 

결국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cfo가 독자적으로 진행한 것이고 김태한 사장도 몰랐고 궁극적으로는 이재용 부회장도 모르는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나가지 않을까 이런 일련의 태도들이 다 전략이 드러난 그런 어제의 적부심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수사의 본류인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 법원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고 이번에 김태한 대표 영장 청구됐을 때 또 하나 변수가 뭐였냐 하면 횡령 혐의라는 게 돌출변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검찰이 추가를 한 건데 이건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한 건가요? 

[김광삼] 
횡령 혐의 자체는 김태한 사장이 자기가 주식을 매입했어요. 2016년도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그런데 회삿돈으로 그 주식, 자기가 매입한 주식의 주가와 그리고 공모할 때의 주가의 차액이 한 28억 되거든요. 이것 자체를 회사의 돈으로 그걸 반환받았어요, 그러니까 대가로 받은 거죠. 그래서 횡령 자체는 언뜻 보면 말이죠. 분식회계와 관련해서는 별건수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요즘 별건수사 관련해서 법원에서 제동을 많이 하죠. 그런데 검찰에서 영장 청구 범죄 사실에 이 부분을 넣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분식회계의 대가로 회사에서 이걸 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죄 사실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김태한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고 나에 대해서 회사에 대한 기여도에 대한 성과급이다. 그러니까 검찰은 분식회계에 대한 대가다. 그리고 김태한 대표는 아니다, 내가 삼성바이오에 대해서 기여한 대가고 이것에 대해서는 주총에서 이미 결의가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총에서 결의가 됐다고 하면 적법하다고 우리가 언뜻 볼 수는 있지만 주총 결의를 유도한 이유가 어떤 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분식의 대가라고 한다면 이것도 횡령 범죄가 될 수 있는 이게 굉장히 동전의 양면처럼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의 입장에서는 이건 굉장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해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김태한 대표 측에서는 분식회계 아니고 우리는 그걸 했더라도 몰랐다. 그리고 이건 횡령이 아니라 정당한 대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검찰 측에서는 우리는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서 보여줬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경률] 
보시면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김태한 사장이 얘기하는 것은 주총의 결의를 거쳤다. 그런데 이 주총의 결의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아주 뭉뚱그려서 이사, 임원들에 대한 급여의 한도를 정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총 결의를 거쳤다는 것이 이것의 어떤 정당한 절차를 입증해 주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어제 저도, 오늘 새벽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6년, 2017년 이사회 의사록, 요약본을 쭉 한번 봤는데 이에 대한 절차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김태한 사장과 그리고 김종중 CFO에 대해서 차액에 대한 지급을 한다 이러한 보상을 한다라는 그런 것들은 전혀 없더라고요, 이사회 결의내용에. 이런 측면을 검찰에서는 주목하지 않았나. 이와 같은 절차를 누락했기 때문에 이사로서 자기 거래에 대한 충분한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앵커] 
지금 변호사님, 수사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영장이 일단 두 번째 기각되는 건 좀 이례적인 것 아닙니까? 

[김광삼] 
그렇죠. 그런데 약간 다른 부분이 있죠. 처음에 영장이 기각된 것은 지난 5월 22일이거든요. 그것은 증거인멸에 관해서 아마 관여 부분이 불명확하다 해서 해서 기각이 된 거고 이번은 굉장히 의미가 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식회계의 가장 중요한 영장범죄 사실인데 거기에 대해서 기각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검찰이 보는 시각과 법원이 보는 시각은 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법원 입장에서는 이걸 과연 분식회계로 볼 수 있느냐. 또 그와 관련된 증거가 있느냐. 

또 사실 관련된 사람들이 수많은 진술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분식회계 맞다고 했는데 그 분식회계 맞다고 한 진술의 내용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분식회계인지 또 이것에 대해서 김태한 대표가 정말 관여를 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굉장히 확신을 하고 있지만 증거상 법률상 다툼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있어서 지금 가처분을 삼성바이오에서 냈는데 그걸 또 법원에서 받아들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민사적인 측면이랄지 형사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다툼이 있고 그다음에 재판의 기간도 상당히 길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삼성바이오의 주식시장이랄지 아니면 시장에서는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고 삼성바이오 자체가 사실 우리나라 바이오의 대표적 기업 중의 하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적인 바이오 시장에도 어떠한 재판과 관련된 불안정성이 계속적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앵커] 
그래서 검찰 측에서 계속 주장을 하는 건 증거인멸 혐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직원들도 이미 구속이 됐는데 왜 그렇게 판단을 하는가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김경률] 
그렇습니다. 앞서 취재기자분께서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주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정확히 법원 측의 입장 발표는 없었다고 하는데요.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김태한 회장이 몰랐다. 이런 입장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법원이 받아들인 것인지. 만약 이런 태도라면 좀 더 주목해 보고 앞서 말 그대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또 하나는 이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다는 것을 일부 보수언론과 경제신문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면 증거인멸은 있었으되 회계사기에 대해서는 드러난 게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건 중대한 오류일 수 있는 것이 과거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회계사기의 핵심쟁점이 뭐냐하면 2015년도 회계기준 변경이 정당한 것이냐 이것인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과거 증선위, 금감원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이 사실은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그리고 증거인멸된 내용들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깨뜨려졌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2014년에서 15년으로 오는 과정에서 기업가치의 막대한 상승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콜옵션 보유자인 바이오젠의 옵션행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인데 그러한 일련의 사실이 없었다는 것을 검찰이 밝혀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고 하면 2014년, 13년도에 콜옵션 가치 평가를 할 수 없었다는 보고서들이 모두 언론보도에서 보셨겠지만 10만 원, 40만 원. 심지어는 무료로 여러 신용정보회사에서 삼성의 의뢰에 의해서 삼성이 심지어는 써준 보고서를 그대로 발행한 게 드러났으니까요. 사실 그래서 저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다 했을 때 첫 번째 삼성 측이 기대하는 증거인멸과 회계 사기가 별개다, 내지는 연관이 없다. 이런 주장은 의미 없는 것이다. 

[앵커] 
지금 연관돼서 여쭤보면 지금 기업가치를 부풀린다는 문제, 그것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하게 만들려고 이런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일게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내용이 복잡한데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에 유리하기 위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업가치를 부풀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김경률] 
그렇습니다. 삼성의 지배구조 그리고 이에 따른 승계. 이것을 설명하려면 아주 길어질 텐데요. 간단히만 말씀드린다면 이건희 회장이 삼성그룹 전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분이 불과 5% 안팎입니다. 이 5%를 가지고 삼성그룹을 좌지우지하려다 보니까 많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승계를 거치게 되면 60%를 상속세로 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보자면 기존 5%를 가지고 지배하던 삼성그룹을 이재용 부회장은 2%를 가지고 지배하려고 하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불안정하고. 심지어는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은 아주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삼성전자, 이 와중에 5%를 가지고 지배하던 이건희 회장의 지배력을 상속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도 유지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삼성전자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삼성물산을 무리하게 합병하려고 했던 그런 것이 일련의 과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승계와 연관된. 

[앵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면 제일모직 가치와 이게 관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경률]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재용 부회장은 제일모직의 지분은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삼성물산 지분은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으로서는 어떻게 하면 삼성물산 지분을, 삼성물산을 싸게 간단하게 가져올 수 있나 했을 때 지분, 둘의 가치를 왜곡했었던 거죠. 1:0.35라는 지분 비율대로. 

[앵커] 
제일모직 지분이 40%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일모직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이 가치를 높이려고 그런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 수사가 시작될 때부터 결국 검찰의 칼날이 이재용 부회장, 정점으로 치닫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김광삼] 
그런데 이게 분식회계가 이뤄졌다고 하면 그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회계사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중요한 건 삼성바이오의 가치예요. 삼성바이오 가치를 판단하려면 삼성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삼성에피스. 이게 미국의 바이오젠과 공동으로 설립해서 만든 회사거든요. 그 과정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 자체를 어떻게 평가했느냐. 그런데 좀 복잡한데 제일모직이 삼성바이오를 가지고 있거든요, 40% 정도를. 그러면 제일모직이 만약에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부풀리면 제일모직의 주가 가치가, 굉장히 자산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과 관련해서 합병을 하는데 원래 지금 우리가 문제되고 있는 것이 박영수 특검 때도 그랬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분식회계를 했다고 한다면 제일모직의 자산가치가 높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걸 찬성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국민연금에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부를 통해서 로비를 해서 이걸 찬성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삼성바이오랄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한 통합삼성물산. 이것들이 얽히고 설켜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대법원에서 재판 중에 있잖아요. 1심에서는 유죄라고 했어요, 뇌물 관련해서.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무죄라고 했고 지금 대법원에서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따지면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정권의 특혜를 받았느냐 이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혼합된 부분에서 이게 정말 분식회계라고 했을 때 삼성바이오 가치가 정당하게 상장이 2016년도 11월에 했는데 그러면 상장된 삼성바이오를 어떻게 할 것이냐.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얽히고 설켜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던 게 이번에 영장 기각이 두 차례 되면서 이재용 부회장 소환 가능성이 그럼 떨어진 거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그것은 이후의 수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봐요. 일단 영장이 기각되기 때문에 검찰의 어떤 수사가 굉장히 난항에 직면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아마 그다음 수사가 영장이 만약 발부됐으면 지금 이게 그 당시에 삼성 미래전략실과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래전략실 실장이 최지성 사장이었기 때문에 최지성 씨 부르고 그다음에 최지성 사장에 의해서 그러면 경영의 총수라고 할 수 있는 이재용 부회장이 모를 수가 있느냐.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까지 갈 수 있는데 지금 김태한 대표의 영장이 기각돼버렸으니까 법원의 입장에서는 거기서 맥이 끊긴 거예요. 

그러면 향후에 있어서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영장을 재청구할지 아니면 영장이 다시 발부된다고 한다면 맥을 이어갈 수 있으면 결국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이재용 부회장까지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영장이 기각 사유가 주요 범죄사실에 대해서 소명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과연 추가수사를 한다고 해서 이것을 소명할 수 있느냐. 그건 검찰이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사 자체는 이재용 부회장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검찰이 굉장히 어려운 길, 험난한 길이 남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검찰이 이번 산을 넘으면 삼성 전현직 그룹 수뇌부를 겨냥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렇게 가야 핵심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되면서 좀 사실 맥이 끊긴 측면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김경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과거 박용진 의원실이 폭로한 문건에 의하면 사실 이와 같은 회계사기들이 모두 다 미래전략실에 보고되고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과거 증거인멸 사례에서 김태한 대표가 자신의 역할은 미전실이 역할을 했을 뿐이지 자신은 아무 역할하지 않았다. 이것과 비슷한 사례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회계사기와 관련해서도 김태한 사장이 몰랐다고 한다면 뚜렷하게 드러난 증거인 박용진 의원실이 폭로한 문건에 의하면 미전실이 분명히 개입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나거든요. 미전실에 보고하고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케이스 1, 2, 3 제시를 하고도 있고요. 그렇다면 김태한 사장을 빼고 자신은 바지사장이었을 뿐 일련의 회계 처리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라면 드러난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김종중을 부르고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앵커] 
김광삼 변호사님께 끝으로 여쭤볼게요.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지금 또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판결도 남아 있는 상황이고 지금 삼성바이오 수사도 어쨌든 속도가 좀 늦춰지기는 하겠지만 계속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가지 재판이 좀 얽혀서 진행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일단 대법원 사건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대법원 사건은 1심에서 뇌물 부분에 대해서 무죄 판단을 하면서 집행유예로 나왔잖아요. 대법원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항소심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고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 있고요. 

더군다나 여기에 악재가 삼성바이오와 관련된 분식회계에 있어서 이재용 부회장이 만약 관여됐다고 한다면 이거 사실은 엄청난 범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쓸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여러 가지 일본의 반도체와 관련된 소재에 대해서 수출규제까지 엎친 데 덮쳤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하고 그렇지만 이미 대법원에서 뇌물과 관련된 사건은 박근혜 정부 당시 뇌물과 관련된 사건은 이미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은 어떻게 해서든지 삼성바이오와 본인과 분리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본인 자체도 마찬가지고 그룹 자체도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죠.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경률 회계사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셀이여 비상하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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