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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조특법 나오면 기술수출 대박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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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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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55 2019/08/2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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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har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8803  


기술수출 주력사, 최대 수백억대 수혜 가능
향후 기출수출시 오리지널 대여계약 관점서 체결 진행해야


침체에 빠진 제약바이오산업을 구할 만한 제대로 된 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혁신형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성과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를 지원한다는 건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파격적’이다. 실제로 세법이 바뀔 경우 체감할 수 있는 이익은 5~7%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가만히 앉아서도 이익이 발생하는 셈이다.


(중략)


만약 조특법이 개정될 경우 혜택을 볼 수 있는 혁신형 제약기업은 45개사다. 다만 이 법은 국내 기업에만 한정하기 때문에 외국법인은 적용받지 못한다. 때문에 외국계 제약사 4곳을 제외하면 41개사가 수혜를 볼 전망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제약사에는 녹십자, 대웅제약, 대원제약, 보령제약, 부광약품, 삼진제약, 셀트리온, 신풍제약, 영진약품, 유한양행, 일동제약, 종근당, 태준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독, 한림제약, 한미약품, 현대약품, 휴온스, CJ헬스케어, JW중외제약, LG생명과학, SK케미칼, 건일제약, 대화제약, 삼양바이오팜, 에스티팜, 이수앱지스, 코오롱생명과학, 파마리서치프로덕트, 파미셀, 한국콜마까지 32개사가 있다. 또 바이오벤처사로는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비씨월드제약, 알테오젠, 에이비엘바이오, 제넥신, 코아스템, 크리스탈지노믹스, 테고사이언스 9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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